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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종합소득세3

2021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어요.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2021. 8. 26.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종합소득세) 업무용 차량의 경우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했을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며,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 되는데요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입니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됨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 됨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 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적.. 2021. 8. 21.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소득 신고기준 정리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복권당첨소득이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하여 따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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