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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1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궁금증 정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궁금증 정리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기준시가 요건(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의 경우 6억원,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3억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18.9.14.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2018.9.13. 이전에 주.. 2021. 8. 29.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궁금증 총정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발급의 경우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 2% /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 1% / 수취자 : 0.5%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1% / 수취자 : 해당없음 2) 전송의 경우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발급자 : 0.3% / 수취자 : 해당없음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 2021. 8. 2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래일자 가능여부, 대금 못받은경우 취소가능? 궁금증 총정리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오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발급의무대상자확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 정보입력후 > 발급하기 버튼 누르기 공급받는자 = 거래처이며 청구 발행 = 대금을 받기전, 영수 발생 = 대금을 받은 이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 2021. 8. 28.
양도소득세 추가 제출 증빙서류 총정리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때 양도신고 구분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될 신고서별 추가 제출증빙서류 입니다. 1.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출 서류 1) 동거봉양 (소득세법 시행령 §155④) : 주민등록초본 2) 혼인 (소득세법 시행령§155⑤) : 혼인증명서 3) 취학 등 (소득세법 시행령 §155⑧) : 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요양증명서 등 4) 거주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5 ?~ ?)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의2)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인 경우) 2.감면·과세이연 등 1) 자경농지감면·농지대토감면 (조세특례제한법 §69, §70) 세액감면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농지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조합원증 농기구 .. 2021. 8. 26.
2021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어요.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2021. 8. 26.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를 조건으로 봅니다.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된다면 1주택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됩니다. 4주택자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 2021. 8. 2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기준 총정리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 1)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되었을 것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 (개인은 해당 없음)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⑤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50.. 2021. 8. 25.
202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세율 1.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2021. 8. 25.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정리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처리(종합소득세) 업무용 차량의 경우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했을때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을 방지하며,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명확한 과세기준이 정해졌습니다.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 되는데요 아래 조건에 충족될 경우 입니다.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됨 ②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 됨 ③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 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고 있음 적.. 2021. 8. 21.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소득 신고기준 정리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을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복권당첨소득이나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하여 따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년 1월1일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2021.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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