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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종합부동산세

202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세율

by 올조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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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주택 :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을 초과하는 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기본공제 6억원 적용 배제 

종합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토지 :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1. ~ 12.15.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3.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법 시행령 § 2의 3)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 2주택자 이지만 혼인과 동거봉양의 경우 1주택자로 보는 예외 기준
혼인 : 혼인한 날부터 5년, 동거봉양 : 합가한날부터 10년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 시 제외 : 등록문화재 주택,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1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그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다만, 상속·농어촌주택 등, 소수지분주택(공동 소유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수 계산시 포함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부속토지포함),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 판정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건설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대(사원용)주택 합산배제(변동)신고서]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금년 정기부과고지(12월1일 ~ 12월15일)시 정확한 세액이 고지됩니다. (다만,신고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은 위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의 주거용인 경우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별장의 경우 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된다면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 되지 않으며,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사원주택,기숙사,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인 경우 재산세는 과세되나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기타인 경우 일반건축물의 상가,사무실,빌딩,공장,사업용건물인 경우 재산세는 과세되며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의 종합합산인 경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됩니다. 

단,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는 재산세는 과세되지만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토지 별도합산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것), 법령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라면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됩니다. 토지 분리과세인 경우 일부 종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과세),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과세), 골프장,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과세) 인 경우 재산세는 모두 과세되며 종부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세율

 

 

2021년 기준 종부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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