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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by 올조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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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의 보유정도에 따라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를 유형별 구분후 인별로 합산한 결과로, 공시가격 합계금액이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게될 경우 초과분에 대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납부날짜

 

✔️매년 12월1일 ~ 12월15일까지 같은 날짜에 진행됩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기준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면 내는 세금이구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납세 의무자별(개인별) 각각 6억원을 뜻하며, 예를들어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렇게되면 기존 6억 + 추가 3억 = 합산 9억원이 공제가 되지만, 1세대 2주택 부터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공시가격 합산  6억원이 공제됩니다.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주택자라도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개별 주택공시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이 되지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아파트를 3채든 4채든 갖고계셔도 주택수가 아닌 공시지가 금액을 보셔야해요.

 

✔️예를들어 공시지가 7억원 주택을 두명의 지분으로 등기되어있는 상황이라면 개인별 6억원이 넘지않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1세대 2주택인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주택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뺀 나머지 잔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내면 됩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방법 - 국토교통부사이트 or 온나라부동산 포털사이트 에서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 

먼저 과세표준부터 계산해줍니다.

 

✔️1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9억) * 0.95 (95%) 

✔️2주택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합-6억) * 0.95 (95%)

 

국세청 홈택스 계산방법 (동영상버전) 보러가기 클릭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

 

 

먼저 위에서 알려드린대로 과세표준을 계산해줍니다 (공시가격의합-6억) * 0.95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 종부세가 됩니다

 

예를들어 과세표준이 2주택자 6억인경우 6억x0.013(1.3%)-330만원=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7,9월에 낸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종부세액에서 재산세액을 제해야되며, 장기보유 세대인경우와 60세 이상의 연령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특별가산세가 20% 있으니 더 더해주셔야겠죠.

 

이런식으로 큰틀에서 계산되는부분만 알아두신뒤 직접 계산해보실때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2020년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클릭

 

2021년 귀속분 부터는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바뀐 세율은 이전글 클릭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여기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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