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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래일자 가능여부, 대금 못받은경우 취소가능? 궁금증 총정리

by 올조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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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통지가 오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관리 → 발급의무대상자확인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홈택스 >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발급 > 정보입력후 > 발급하기 버튼 누르기

공급받는자 = 거래처이며 청구 발행 = 대금을 받기전, 영수 발생 = 대금을 받은 이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받는자 ‘구분’ 란에서  ‘외국인’을 선택하면,주민등록번호가 999999-9999999로 생성되고, ‘비고’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부기하면 됩니다.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나요?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으며 확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발급은 완료된 것입니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판정시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하여 판정하나요?

맞습니다.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해서 판정합니다. 예를들어, 2018년도 과세 공급가액 2.5억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개인사업자가의 경우,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2019.7.1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 사업장 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는 불가능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매출처는 미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나 
②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매입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5호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미래일자 가능여부, 대금 못받은경우 취소가능? 궁금증 총정리 관련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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