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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보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궁금증 총정리

by 올조 2021.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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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발급의 경우


-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 2% / 수취자 : 매입세액 불공제

- 지연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발급자 : 1% / 수취자 : 0.5%

- 종이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 1% / 수취자 : 해당없음 

 


2) 전송의 경우

- 지연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발급자 : 0.3% / 수취자 : 해당없음 

-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발급자 : 0.5% 수취자 : 해당없음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발급분 매입세액은 다음 사항에 따라 공제(수취자는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지연발급·미전송·지연전송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배제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궁금증 사례 정리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인 경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영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정발급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0060(2017.6.20.)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인 경우에 수정발급 시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수정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875(201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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