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정보/종합소득세

2021 코로나로 인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지원대상 정리

by 올조 2021. 8. 26.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어요.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내용>

 

집함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영세자영업자중 외부 세무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인경우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로서 매출 20%이상 감소 했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
  • 착한임대인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1년 8월31일 화요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니 기간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기준 총정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 기준 총정리

감면요건 임대사업자 : 내국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9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96) 1)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지자

pangpangall.tistory.com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헷갈리는 부분 총정리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를 조건으로 봅니다.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

pangpangall.tistory.com

202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세율

 

2021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과 종부세세율

1.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

pangpangall.tistory.com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시 서류, 서식, 작성예시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시 서류, 서식, 작성예시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위 작성예시를 참고하셔서 아래 서식(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을 다운받으신뒤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예시

pangpangall.tistory.com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난뒤 조정지역에 주택 한채만 남은경우, 최종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위해 거주기간,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pangpangal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