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어요.
1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1.5.31.→21.8.31.(3개월 연장)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1.6.30.→21.8.31.(2개월 연장)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내용>
집함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영세자영업자중 외부 세무조정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도소매업 6억원, 제조업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인경우
-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로서 매출 20%이상 감소 했거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로 도소매업 15억원, 제조업 7.5억원, 서비스업 5억원 미만
- 착한임대인중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1년 8월31일 화요일까지 연장된 바 있으니 기간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분양권 양도시 서류, 서식, 작성예시 다운로드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세금정보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정리 (0) | 2021.08.21 |
---|---|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소득 신고기준 정리 (0) | 2021.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