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기간 종료로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종료의 경우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거부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 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부분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송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동영상 시청, 40분 정도 소요)을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거예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절차 등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카톡방(단톡방)에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부당해고 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카톡으로 임의로 해고할수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은 이상, 일단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해고가 확인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세요.(실업급여 신청은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 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에서 끝내 그만두기를 원한다면, 권고사직에 합의해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가지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건가요?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지는 합의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회사가 나가라고 하는 해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고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하지 않을 시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은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
부당해고 시 30일 전에 해고 통지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고사직을 갑자기 받았을 때 부당해고 신고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의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부당해고와 해고예고는 별개의 문제로써 부당해고란 해고 자체가 부당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
해고예고란 정당해고든 부당해고든 30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반 시 30일 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측의 합당하지 않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승소하였다면 해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같이 없어지게 되며,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고를 이유로 이미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실업급여 수령을 하고 있는 도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였다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수당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역시 반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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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부당해고 통보, 권고사직 총정리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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