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신청서류와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육아휴직과 출산휴직의 사용방법과 연차 관련 궁금증을 총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서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내용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만, 아래 육아휴직 신청서류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 2)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및
둘째 이상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4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함)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 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함)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한가요?
육휴 먼저 쓰고 출산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는 출산 전에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가능합니다만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산후에 45일 이상 보장하도록 강행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산 후 90일이 초과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 육아휴직 후 출산과 동시에 90일을 출산휴가로 사용하시고 그다음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산휴가 전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 가능한가요?
출산예정일이 코앞이라 8월까지 근무를 하고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 9월 생기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산전 후 휴가나 육아휴직과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거절)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부에 대해 자진퇴사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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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임신중 육아휴직,출산휴직,연차,회사가 거부했을때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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