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세금을 환급받는다고? 용어의 혼재로 헷갈리셨을 분들을 위해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면 아래 소득의 종류에 대한 정리를 먼저 보시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연말정산인지, 종합소득인지, 환급금이란 또 무엇인지 알아보기 쉽게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아르바이트는 어떤 소득분류에 해당될까요?
아르바이트로 얻게된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사업소득 :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기타소득 :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즉, 고용형태가 근로자인 경우 내년 2월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연말정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 계약되어 있다면 내년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신고납부하셔야 되구요.
위 종류증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하는것이기 때문에 근로를 한 년도의 다음해인 1월이나 2월에 하게 되며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소득의 3.3%를 차감한 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뜻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해에 납부를 해야되는 세액을 계산하여 덜납부 했다면 더 걷어들이는것이고 더 납부했다면 환급을 해주는 일
*종합소득세 뜻 : 사업을 통해 1년간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근로소득'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문의를 하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but 4대보험지급 및 3개월 이상 근무시 일반근로소득자로 연말정산이 필요합니다.
3.3프로 세금을 떼고난 급여를 받을 때는 급여에서 3.3%가 차감되고 입금이 되기 때문에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것이죠.
연간 소득이 아르바이트 수준의 소득이라면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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