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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대출 순서와 방법 for 초보자

by 올조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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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시는 분들과 청약 관련 공부 중이신 부린이 분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 당첨 이후 중도금 대출 순서와 대출방법이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이해가 쉽도록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 


1.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습니다 계약금(10%) 3천만 원, 중도금(60%), 1억 8천만 원, 잔금(30%) 9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먼저 10% 계약금은 갖고계신 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후 시행사 지정 금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또는 무주택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등의 상품 이용이 가능합니다. 1년간은 이자만 갚다가(무이자 상품이라면 이자 x) 아파트 준공이 되면 이후 잔금(30%)은 갖고 계신 현금이 부족할 시 다른 대출상품을 통해 이용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 일반 금융권에서 받는것이 아닌 시공사와 연계된 금융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중도금의 경우 입주전 잔금 납입할 때 전부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통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건축 중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을 수가 없으므로 시행사와 계약자 공동으로 신용대출을 하게 되는 식의 채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담보대출의 경우 준공 후 토지와 건물을 평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중도금 대출을 60% 받았다면 담보대출로 전환해서 70% 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은 이자만 납입 후에 분할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 것이 가능합니다.

 

 

 




✔️잔금대출 : 분양이후 중도금 대출이 잔금대출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 납부하는 돈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들은 일반 시중 금융권에서 중도금 대출을 대환 하는 목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 or 보금자리론 or 집단대출받으시면 대출한도는 아파트분양가나 KB시세의 70% 이내로 가능합니다.​ 금리는 2%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집단대출 :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시중 은행에서 '집단대출'이라는 것을 해줍니다. 집단대출을 이용하시면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좀 더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즉, 아파트 완공시까지 중도금 대출의 이자만 갚다가 준공 후 잔금 납부는 주택담보대출로 받으셔서 갚아나가시면 됩니다.

 


2. 중도금 대출 받은것은 아파트 입주 후 전부 상환해야 하나요? 만약 못 갚을 경우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중도금은 입주하실때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시행사 지정 금융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or 무주택 조건이라면 디딤돌 대출 혹은 보금자리론 상품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아도 잔금이 부족하다면 특정 금융사를 통해 분양잔금대출 전용상품을 추가로 이용해보시면 됩니다.

대출금 70%는 이런식으로 빌려서 확보를 했다면 나머지 잔금 부족시 분양잔금대출 상품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글 클릭 :

[청약통장 tip] -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 불이익 있을까요?

 



3.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 30%를 내야 되는데요 지금 돈이 없는 관계로 계약금만 겨우 냈습니다. 중도금 대출을 60% 받고 나중에 잔금 30%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우선 분양권을 받게되면 계약금 10%는 먼저 내시고 나서, 이후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게 됩니다. 1회~6회 차로 자동납부가 된 뒤 아파트 준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전점검 이후 나머지 30%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잔금이 부족한 경우 잔금대출로 분양가 시세의 70% 까지 가능합니다.

 

4. 버팀목자금대출중 아파트 분양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버팀목대출 상품 이용 중에도 아파트 분양 대출받으실 수 있고요 분양권 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그전 상황이라면 무주택자(중도금, 잔금 내는 중)로 버팀목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5.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대출이자의 경우 양도 시 취득가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양도 시에 대출받은 이자비용은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서도 공제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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