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거봉양 합가1 동거봉양 합가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었을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그렇다면 세대 합가일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부모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2021.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