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게 되었을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면 합친 날 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
그렇다면 세대 합가일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부모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합가하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당초 본인세대의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거래과-1010(2011.12.2.) 재재산-1082(2006.8.30.)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한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만,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법규재산2013-136(2013.5.24.)법령해석재산-0010(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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