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해야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는?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을 하고 제반 규정(임대료 인상제한, 임대기간 5년이상)을 준수하는 경우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되며, 양도하게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중첩해서 중복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자동말소가 됨으로써 5년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 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는 않으며, 자동말소 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특례가 적용 됩니다.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등)을 했으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다면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47(2012.11.29.)부동산거래관리과-511(2012.9.25.)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했으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54(2012.5.7.)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2(2011.12.23.)
2021.08.24 - [유용한정보] - 혼인에 의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최종 1주택 보유기간 거주기간 기산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범위 인테리어,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2021) 2주택,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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