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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궁금증 총정리

by 올조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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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예정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4항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제3항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인가일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450(2009.10.1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함)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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