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란 정부가 주거안정을 목표로 소형평수를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두 종류로 나뉘며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관련 궁금한 부분들을 집중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공임대 아파트에는 3종류의 분양방법이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 or 10년 공공임대주택 / 분납임대주택 / 50년 공공임대주택
5년과 10년의 경우 분양전환의 기회가 제공되며 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초기에 지분금 30%만 납부후 10년간 사는 동안 잔여분납을 하게 되고 이후 분양전환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만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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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공공임대의 종류와 입주조건 청약통장 관련 종합적인 정보를 정리해둔 링크입니다. 위 내용을 통해 기본정보를 확인해보시면 도움되실거예요 :)
1. 공공임대 아파트 당첨이 될 경우 청약통장은 사용하지 못하나요?
공공임대의 입주조건중 청약통장의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청약가입후 1년경과, 월납입금 12회이상 / 수도권 외 : 청약저축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이상 / 투기과열 및 청약 과열지구 청약저축가입 후 2년 경과 월납입금 24회 이상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국민,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다면 한번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즉, 분양전환이 되는 공공임대의 경우라면 청약통장 재사용은 불가이며, 분양전환이 되지않는 임대인 경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공공임대아파트 당첨된 후 취소했을 경우 다른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을 할 수 있나요?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었다가 취소를 하게되면 '재당첨제한'이 적용되어 지역에 따라 몇년간 아파트 분양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공공임대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전환이 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도전 할 수 있습니다.
3.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분양전환 공공임대 이더라도 가능합니다만 당첨제한기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에 적용되지는 않는지 기간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양전환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다르게 재당첨 제한이 적용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방소도시의 85제곱미터 이하는 당첨일로부터 3년간 재당첨 제한이 되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재당첨제한이 됩니다.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4. 남편 명의로 공공임대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이 5년 적용된 상황입니다. 아내로 세대주 변경후 다른아파트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약에서 부부는 1세대로 보며 재당첨제한 기간이 남편에게 적용된다면 아내분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즉, 아내분 역시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재당첨제한 관련글 보러가기 클릭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 청약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기준 총정리
5. 공공임대 청약 당첨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가요?
전세대출은 청약이 당첨된 계약서상의 계약자가 대출을 받는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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