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종합)

by 올조 2020. 12. 14.
반응형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종합)

임대주택이란? 뜻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주로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정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소형 평수를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거주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크게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나뉘며 그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추천

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개정 (총정리)

202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 (총정리)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5년공공임대주택 or 10년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이 종료될경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의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2) 분납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를 가기전까지 집값의 일부인 초기 지분금 30% 납부를 한 이후 임대를 하는 기간동안(10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 하게되며 이후 분양 전환을 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3)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or 지자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임대조건 - 분납금 + 월임대료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자격조건

 

 

1)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격 및 임대조건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자 우선입니다.

 

 

2) 분납 임대주택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30%)만 납부하면 되는 분납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청약저축) 가입자 를 우선으로 합니다.

 

 

 

분납금 납부시기는 위표를 참고해보시면 되는데요, 납부하게될 금액은 각 아파트 분양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에 맞게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분양일정 체크시 자료에 나와있는 가격표를 꼭 확인해주세요 :)

 

3) 자산보유기준

 

✔️부동산 (토지+건물) 2억1천5백5십만원 (215,500,000원)이하

✔️자동차 : 2천7백6십4만원(27,640,000원) 이하 여야 됩니다.

 

갖고있는 자산이 너무 많아도 공공임대아파트 기준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이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 자산 기준은 2019년 물가기준 이므로 변동시 바뀔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청약조건 / 청약기준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2) 수도권 외의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며,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매월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해야 인정됩니다.

 

 

공공임대 분양정보 확인방법

 

▶LH 분양정보 바로가기 클릭

 

분양정보는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 분양·임대공고 (위링크 클릭)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확인하셨다면 위 사이트에서 공고중인 지역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시로 확인해보시면서 분양공고에 맞게 준비해보세요 :)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종합)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