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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민영 소득기준

by 올조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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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계획중이시라면 조건이 맞는경우 '특별공급'을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분양과 달리 정부에서 다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청약과 중복 신청 또한 가능하니 도전해보시는게 좋겠죠👍💕

이번시간에는 단한번의 기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관해 조건등 좀더 쉽게 설명해드리면서 2021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알려드릴게요-!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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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뭔가요?
2.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3.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4.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5.생애최초 특별공급 궁금증 정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뭔가요?

 

정부의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중 하나로, 85제곱미터(25평정도) 이하 중소형 주택(국민주택,민영주택)을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청약경쟁없이 분양받을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7월10일 발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공급비율이 '25%'로 늘어나게 되었기때문에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더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해당 아파트의 생애최초 특공비율은 다를수 있으며,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생애최초 물량을 분배하기 때문에 입분은 아파트 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생애최초 특공 공급물량

✅ 국민주택 : 건설량의 25%내

✅ 민영주택 : 건설량의 7% (공공택지 : 15%)내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클릭해주세요😎 (총정리편)

▶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청약종합저축 기준

 

청약통장 보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국민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 매월 10만원씩 회차를 인정받아 납입한 경우 24회면 240만원이 됩니다. 선납금이 600만원 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24회차라는 조건은 만족하셨으며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360만원을 더 채워 넣어 600만원을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민영주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서 해당아파트 예치금 조건에 맞는 금액을 납입 / 아파트 모집공고에  금액 확인후 모집일전까지만 금액을 납입하시면 돼요

 

※장애인,철거민,국가유공자,이전기관종사자,외국인등은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청약조건 보러가기 클릭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변경된사항


✔️기혼여부 - 미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혼인중으로 결혼을 한사람이거나 미혼인자녀(입양포함,혼인아니어도 주민등록등본에 자녀가 있는 경우,이혼시 자녀양육중)가 있다면 가능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입니다.

 

✔️근로자 or 자영업자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됩니다.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 기준 현시점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과거 1년 이내에 근로소득or사업자소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즉, 5년연속 소득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직업이 프리랜서인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하며 소득신고하지 않은경우 계약금액 월평균소득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생애최초특별공급과 일반분양신청 중복신청 가능

 

앞서말씀드렸듯이 일반분양에 도전하면서 생애최초 특공을 같이 넣어볼수있어요. 

한사람이 한아파트에 '일반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두가지를 넣는건 가능하다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한사람이 일반 + 특공을 같이 넣을 수 있지만, 세대주 세대원이 각각 넣으면 안됩니다.

 

✔️ 자녀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했으나 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청약자격을 인정해줍니다.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자녀수가 많을수록 유리하기때문에 이부분도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소득기준 완화

 

 


<2021 생애최초 민간분양 소득기준> 사진은 클릭하면 커져요.

 

<2021 생애최초 공공분양 소득기준> 사진은 클릭하면 커져요.

 

 

✔️민간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우선공급-130%이하,일반공급-160%이하

 

✔️공공분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우선공급-100%이하, 일반공급-130%이하

 

✔️생애최초 공공분양 vs 민간분양 소득산정 기준

1) 공공분양 생애최초 -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기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2) 민간분양 생애최초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월평균소득 산정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021년 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완화로 인해 기준이 확대가 되기때문에 소득기준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어 더 많은분들에게 기회가 생길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궁금증

 

질문1) 세대주가 아내인 경우 아내의 소득은 없는상태이며 남편은 소득이 있는데요,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넣을수 있나요?

 

답변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해요. 기타지역이라면 세대원도 생애최초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가 투기과열,조정지역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2) 2인가구이며 아내는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사업을 했고 남편은 직장인입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 특공 지원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해야되나요? 폐업을 했으면 아내는 근로소득만 보면 되나요?

 

답변 : 소득은 얼마를 버는 '수준'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직업이 두개든 한개든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위에 올려드린 2021년 완화된 소득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질문3) 부모님 주택을 상속으로 받았다가 판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혼중이며 미혼인 자녀와 함께 생활중인데 생애최초 특공 가능할까요? 

 

답변: 입주자 모집 공고일기준 미혼인 자녀와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으로 잠깐 소유했더라도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지만 가능한 특별공급이기 때문에 신청자격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무주택자 기준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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