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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by 올조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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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특별공급 중 하나인 생애최초의 자격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포함) 예를 들어 결혼 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뒤 결혼 후 생애최초 청약을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 처분한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기간이 적용중이라면 제한기간이 끝난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 확인 클릭

※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생애최초 조건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생애최초 특공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기준은?

 

그렇지만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소유중이시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규칙 53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부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됩니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에 소유했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생애최초 특공이 가능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원(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뜻함. 가격과 면적 둘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시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생초와는 관련 없다고 알고계시면 됩니다.



2. 소형저가주택 보유 중이면 생애최초 특공 가능한가요?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 (60제곱미터 이하 공시 가격 수도권 1억 3천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특별공급인 생애최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소형 저가 주택 보유 중이라면 (과거 보유했던 부분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저축 1순위 조건은?

 

민영의 경우 생애최초 청약통장 요건중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 투기과열지구 : 청약저축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해당 기준 예치금 충족자 (ex. 특별시 300만 원)

2) 수도권(투기과열 제외)의 경우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3) 비수도권(투기과열 제외)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4.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 청약 가능한가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하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모든 가족)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공고일 기준 청약자가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인자녀(만 18세 이하) 가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기 때문에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5.  생애최초 특공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만 가능한가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고일 기준 근로자 or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역시 과거 1년내 소득세(근로소득,사업소득)를 납부 했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1년 이란것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터 1년을 말하기 때문에 해당년도에 소득세 납부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영업자가 아닌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은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청약자 본인의 소득은 없고 배우자만 있는 상황이라면 생애최초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가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해요!

6. 일반청약과 생애최초 특공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을 중복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이 되면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하셔야 됩니다. 특별공급을 중복으로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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