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양가족수란?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보시면 부양가족 점수라는게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인경우 가점제 40% 추첨제60%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가점을 매기는 방법중 하나인 '부양가족수'로 점수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수(35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부양가족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이런 식으로 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족의 수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부는 1세대이기 때문에)
※ 그렇지만 예외로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부양가족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수 점수 받는방법
1) 같은 주소에 등재된 가족들 / 세대분리된 부부도 부양가족 점수 가능
청약하실 때 기본적으로 같은 주소에 있어야 부양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듯이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때 조건은 배우자도 세대주인 상태여야 합니다.
2) 만 30세 이하 자녀의 경우
같은 주소로 되어 있으면 가능하고,만 30세미만 미혼 자녀는, 청약신청일보다 며칠 빠른 모집공고일이 기준인데, 그 모집공고일전까지 신청자(부모님)와 같은 주소이면 바로 부양가족수에 포함 가능합니다.
3) 만 30세 이상 자녀의 경우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등본상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됩니다.
4) 직계존속인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고 싶을때
청약자인 세대주의 등본에 3년이상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부모님의 부양가족 점수도 넣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있어야 가능해요.
※ 오래전에 3년정도 같이 살았거나, 연속성 없이 3년을 같이 살았다는것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것은 아파트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공고일 기준 3년을 부양하셨다면 해당됩니다.
3. 부양가족수 점수계산 궁금증
1) 아파트 청약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는 저이며 세대원인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가족 점수로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 · 남매 · 자매지간은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직계존속으로 아파트모집공고일 기준 3년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있고 같이 거주 하셨다면 부양가족 점수에 넣을 수 있어요.
2) 부부가 청약할때 부양가족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청약자 본인을 뺀 가족이므로 부양가족은 1명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유주택자인 경우 부양가족 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전에 주택을 처분하고 직계존속과 청약자 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족이 무주택 조건을 만족해야되며 부모님은 3년이상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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