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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경우 재당첨제한과 다른점

by 올조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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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 시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 후 취소는 물론 6개월 혹은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다는 제약까지 받게 된다고 해요. 부적격에 해당되는 기간이나 사유, 재당첨 제한과는 다른 점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0


▼ 청약 부적격 이유 TOP5 보러가기 클릭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 청약 부적격 판정 이유 다섯 가지 체크포인트

 

1. 청약 부적격과 재당첨제한 무효의 뜻 



1) 재당첨제한이란? 


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물론 세대에 속한 가족들까지 (분리세대인 배우자라도 해당됨) 지역별, 주택 종류별 일정기간 동안 다른 주택의 당첨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청약에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청약 통장 또한 앞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당첨자 본인과 그 세대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전부 포함되며, 결혼전 재당첨 제한에 적용된 남편이 이후 결혼을 하더라도 아내까지 재당첨 제한 기간에 해당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클릭해주세요.


▼ 관련글 보러 가기 클릭

[아파트 청약 정보모음] - 청약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기준 총정리





2) 부적격이란?


청약신청 날짜 실수, 준비해야 되는 서류 미비, 청약가점 오류 등 청약을 신청할 때 실수를 하게 되면 부적격에 해당됩니다. 당첨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1순위 청약통장 효력이 1년간 사라지게 돼요.

해마다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니, 청약을 넣으실 땐 꼼꼼하고 신중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부적격 기간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1년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 위축지역 3개월

해당 지역의 정해진 기간 동안은 다른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청약통장 다시 사용가능한가요?



청약통장은 해지할 필요없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습니다.

"제58조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사람이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안니한것으로 본다."



3) 무효란?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무효를 받더라도 다음번 청약이 가능합니다. 


1. 남편이 청약 부적격인 경우 아내가 청약에 도전할 수 있나요? 남편이 1년간 청약 금지인 경우 아내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부적격의 경우에는 부적격된 청약자에게만 해당되며, 남편이 청약 부적격이 되었다면 아내분으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부적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부적격 제한의 경우 당첨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1년간 청약을 쓸 수 없으며, 청약 통장의 경우 1년 뒤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해외 90일 이상 체류자인데 청약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부적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첨이 되기도 하나요? 

▶당첨이 되었더라도 이후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90일 이상 체류하셨다면 조건상 부적격에 해당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경우 재당첨 제한, 무효와 다른 점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 클릭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4. 예비순번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계약 미체결을 한 상황입니다. 부적격? 재당첨제한? 어느쪽에 해당될까요?


▶예비당첨자인 경우 청약당첨을 포기하셔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후 다른 아파트 분양 역시 가능합니다.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경우 재당첨제한과 다른점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클릭 부탁드릴게요~^^ THANK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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