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동거인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세대원이랑 다른점은?

by 올조 2021. 7. 28.
반응형



아파트 청약 공부를 하다 보면 알아야 될 개념도 많지만 그 안에서도 궁금증은 무한대로 생겨나게 됩니다.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이 아파트 청약 가능한 것까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친척 또는 친구 같이 타인과 사는 경우 동거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에 대한 질문도 많은 만큼 이번 시간 한큐에 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1. 동거인이란?

 

동거인 뜻 同居人, temporary resident, alien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청약시 무주택자 기준 보러 가기 클릭 

청약 시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보면 세대 구성원 전부의 주택소유 여부를 보게 됩니다. 이때 가족 구성원의 기준은 청약 신청자와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ex. 부모님), 직계비속(ex. 자녀)을 전부 포함한다고 되어있어요.

아파트 청약시 동거인의 개념은 위 세대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이모 댁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도 동거인에 해당되며, 형제자매 남매끼리의 경우도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기 때문에 형제간 역시 동거인에 해당됩니다.

 



ex. 결혼한 친오빠네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에 대한 답변은 yes 입니다. 정확하게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세대원처럼 아파트 청약 시 2순위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가능)

▶ 세대주 변경하는 방법 보러가기 클릭

 

*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아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합니다. 형제나 삼촌, 고모, 이모 같은 친인척은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동거인으로 봅니다.


* 동거인에 해당되는 사례

이모,삼촌,고모,작은아버지,큰아버지,사촌,친구,남친,여친 애인 사이 포함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모두가 해당됩니다. 친척 또는 친구나 애인집에 같이 거주 중이어도 동거인(=세대원)에 해당됩니다. (친척에 해당되지 않는 완전한 남인 타인인 경우 역시 동거인에 해당)





2. 동거인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가요?

 

포털에 서치를 해보면 예전글들 때문에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동거인이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진 것은  정확히 2018년 12월 1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기금과 보도자료'(18.12.07)를 통해 동거인에게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동거인은 세대원의 자격과 같이 보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주택기금과 보도자료(18.12.07) 발췌한 내용

 

"(동거인,사위,며느리에게 청약자격 부여)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 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은 독립이 절실하나 청약자격이 제한되어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세대원으로 자격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마련 기회가 제공된다."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청약자, 청약자의 배우자, 동일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의 직계존속·비속(비속의 배우자 포함) 

※ 그동안 세대주의 형제 · 자매 · 사위 · 며느리 등은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신청이 가능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에 청약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4. 동거인의 주택소유 여부가 청약에 문제 될까요?

 

유주택자인 동거인 집에 무주택자인 내가 들어가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청약을 넣게 될 때 동거인의 주택소유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텐데요, 동거인의 경우라면 유주택자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동거인 개념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맨 위 1번 내용 참고)에 동거인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나 친척 사촌 명의의 집에 살면서 세대주 변경을 통해 청약이 가능하며 이 부분 역시 아파트 명의자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주택자인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무주택자인 내 집에 유주택자인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역시 무주택자인 내가 아파트 청약을 도전하게 될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5. 동거인도 1순위 청약 가능한가요?

 

동거인 상태로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면 2순위 세대원이 가능한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대원이 가능한 청약이라면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일반공급 1순위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시려면 세대주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동거인 아파트 청약 가능한가요? 세대원이랑 다른 점은? 관련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움되는 글 더보기 클릭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민영 소득기준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공,민영 소득기준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내집마련을 위해 아파트 분양을 계획중이시라면 조건이 맞는경우 '특별공급'을 생각해 보시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분양과 달리 정부에서 다른 혜택을 주

pangpangall.tistory.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청약의 특별공급 중 하나인 생애최초의 자격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과거에

pangpangall.tistory.com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개정 (총정리)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개정 (총정리)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지역마다 아파트 분양전쟁이 뜨거웠었던것 같아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

pangpangall.tistory.com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총정리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총정리

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LH, SH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민간분양

pangpangall.tistory.com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경우 재당첨제한과 다른점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경우 재당첨제한과 다른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아파트 청약 시 요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가슴 아픈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해마다 많은 분들이 부적격으로 인해 당첨 후 취소는 물론 6개

pangpangal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