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분양은 LH, SH 같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택이며 민영주택에 비해 아파트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에요.
민간분양의 경우 민간건설사에서 주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힐스테이트, 아이파크, 자이 등의 브랜드 아파트를 말합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청약 1순위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을 준비 하실때는 조건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간분양의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청약통장 납입방법, 예치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민영주택 분양을 원하신다면 아파트 '모집공고일' 전까지 1) 청약통장의 기관 충족 과 2) 예치금액을 넣어두셔야지만 1순위에 해당됩니다.
1. 민간분양 1순위 조건
민간분양(=민영주택) 의 경우 1순위 조건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주택청약 통장의 가입기간과 2) 예치금을 기준으로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전까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셔야지만 민영주택 1순위에 해당되어 분양 시 경쟁의 출발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 위 두가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2순위'로 도전이 가능하지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택청약통장은 현재 (2021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9월 1일 이전 가입자의 경우라면 갖고계신 청약통장이 3가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청약저축 (국민주택 가능) 2) 청약예금(민영주택 가능)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 가능)
민간분양 청약을 위해서라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2015년 9.1 이전 기준) 청약종합 저축 세 가지 중 하나에 가입되어 있어야 되며, 다른 종류의 청약통장이더라도 전환이 가능하니 확실하게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2.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or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위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분양받으려는 아파트가 투기과열인지, 위축지역인지 수도권 외 지역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민간분양 청약통장 납입 횟수 / 납입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며 민간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 상관없이 매달 2만 원씩 납입하다가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가 뜨면 예치금액에 맞게 총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표(지역별 예치금 기준)를 기준으로 예치금액을 확인하셨다면 해당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액 기준에 맞게 채워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85제곱미터 부산의 경우라면 예치금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이 금액이 모집공고일 전까지는 채워져 있으셔야 돼요.
위 기간에 해당되는 조건이며 금액만 부족한 상황이더라도 일시 납입하셔서(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 금액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은 미리 만들어놓고 2만 원씩 넣다가 아파트 공고 전날까지 예치금액을 채워주면 되는 방식입니다.
민간분양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예치금 총정리 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 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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