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시 소형저가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 봐주는 조건이 있어요. 청약시에는 주택소유로 보지않는 부분을 잘 이용하신다면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에 도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소형저가아파트 기준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의미합니다.
2) 가격기준 : 수도권 공시지가 1억3천만원 이하 (지방 공시지가 8천만원 이하)
* 공시지가 = 공시가격
3) 소형저가주택을 1호 1세대만 소유한 세대거나 세대에 속한 사람인 경우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봅니다.
※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민간분양에만 해당됩니다. 국민주택(공공주택) , 특별공급(생애최초) 등에서는 유주택자 입니다.
※ 민영분양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아 청약당첨이 되었다면 이후 중도금 대출을 받을때는 처분서약을 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2. 소형저가아파트 공시가격 적용방법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4월말에 반영이 되는데요, 아파트 청약시 '아파트모집공고일' 을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의 공시지가를 반영하게 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주택을 처분 : 아파트 처분일 이전의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날의 공시가격을 봅니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처분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기준
3) 분양권의 경우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공급가격을 보며,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됩니다.
민영아파트 청약에서 소형,저가주택 여부는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1년 4월 공시가격이 나오기전 입주자모집공고일이 있었고 공고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라면 전년도(2020.4 공시지가 기준) 주택공시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4 이전) 이 나오고 나서 주택을 처분하셨다면 2021.4월에 적용된 공시지가 기준을 보시면 되겠죠.
2021년 4월 공시가격의 변동이 있은후 아파트모집공고가 나왔다면 2021년 공고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년도에 비해 가격상승으로 1억3천만원을 넘어버린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것으로 보기때문에 가점제에 적용이 되지 않는것입니다.
3.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
매년 4월말 공시가격이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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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 아파트 공시지가조회 방법 (초간단)
4. 아파트 모집공고일 전/후 공시가격 적용 사례
1) 소형저가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 보유중 무주택으로 청약 가능한가요?
소형저가주택과 오피스텔은 분양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충족됩니다.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기준 공시지가 1억3천만원 이하라면 민간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공급이나 공공분양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2) 청약당첨후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게 된다면 2주택자로 취득세가 8% 나오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방세법" 제1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율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제외).
3) 소형저가주택 처분서약후 당첨되었고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분양권을 전매하게되더라도 입주시점부터 6개월내 소형저가주택을 매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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