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 주택자가 1 주택을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 주택에 해당될 경우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이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와 함께 이해가 쉽도록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ㅡ^
이말인 즉, 3 주택 중 1 주택 매도 후 남은 주택끼리 일시적 2 주택 비과세를 충족하는 경우 역시 매도가액 9억 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며 종전주택 매도 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비조정-비조정 3년 & 비조정-조정(조정-비조정) 3년 & 조정-조정 1년입니다.
※ 취득(잔금 납부한) 당시 비조정이었다가 이후 조정으로 바뀐 케이스는 3년 적용
케이스 1
A주택 : 2015년 10월 취득 - 2019년 12월 매도 (비조정)
B주택 : 2019년 12월 취득 - 2021년 12월 매도 예정 (조정)
C주택 : 곧 구입 예정 (조정)
A주택 처분 후 B주택으로 1 주택자가 된 뒤 B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B주택 구입 후 (취득일 기준 : 2019.12) 조정지역인 경우 2년 거주를 충족했다면 (2021.12까지) C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B주택은 C주택 구입후 1년 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케이스 1-1
A주택 : 2018.12 취득 거주 중 (취득 시 비조정 - 현재 조정)
B주택 : 2019.12 취득 - 2021.1 매도 (비조정)
C주택 : 2020.4 취득 (취득 시 비조정 - 현재 조정)
B주택을 먼저 매도(양도소득세 중과 납부 완료) 한 상황에서 A, C주택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C주택 취득 후 3년 내 (2023.4) A주택 처분하시면 됩니다.
※ 취득 시점에서 비조정이었다가 이후 조정지역으로 바뀐 케이스는 기한을 3년으로 봐줍니다.
이처럼 3 주택자 이더라도 잔여 2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 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 혜택 받으실 수 있다는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케이스 2
A주택 : 2012년 9월 취득 (조정지역)
B주택 : 2020년 10월 취득 (조정지역)
C분양권 : 2021년 12월 당첨인 경우 - 매도 예정인 경우
A주택과 B주택 C분양권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 첫 번째(A) 주택 보유 중 두 번째(B) 주택을 구입 후 3년 내 (A)를 매도하면 일시적 1세대 2 주택이란 사실은 다들 잘 알고계실거예요. 여기에서는 C라는 분양권이 생긴것인데요, C분양권을 등기전 매도를 한다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충족되며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A주택 매도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2-2
✔️분양권(1 주택+1 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 2 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A주택 : 16년 10월 취득 (비조정)
B주택 : 20년 9월 취득 (비조정)
C주택 : 21년 5월 분양권 취득 (비조정)인 경우 - 21년 매도 예정
C를 21년 취득 후 21년에(당해) 매도했을 때 또한 A, B 두 주택이 일시적 1세대 2 주택 조건에 맞기 때문에 매도가액 9억 원 이하라면 비과세 혜택 가능합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매도하시면 됩니다.
케이스 3. 1 주택 + 2 분양권
A 주택 (비조정) : 2018년 10월 매입 후 실거주 중
B 분양권 (비조정) : 2020년 10월 취득 - 2021년에 등기 후 매도 예정
C분양권 (조정) : 2021년 1월 취득
B 분양권을 먼저 매도하게 될 경우 A와 C는 일시적 2 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C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 A주택을 매도하시면 비과세 혜택에 해당됩니다.
케이스 4
A, B, C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3 주택자가 B주택을 매도가 아닌 증여를 통해 남은 A, C주택이 일시적 1가구 2 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증여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주택 증여 후 A, C주택이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면 (위 내용들 참고) 양도세 즉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3주택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총정리글이 도움되셨다면 마음껏 퍼가시되 출처는 꼬옥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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