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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분양권전매를 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by 올조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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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전매를 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못할까요?


청약에서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는 규정은 18년 12월 11일에 생긴것으로 그 전의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8년 12월 11월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했던것으로 보기때문에 생애최초같은 생애 단 한번뿐인 특별공급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을 통해 주택소유여부에 특공제한사항이 없다고 나오는것을 확인하신뒤 보다 정확하게 분양권이나 주택을 소유했던 과거 경험이 없는지 확실하게 하셔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무주택1순위로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분양권전매 생애최초특별공급



1. 청약홈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을 해보니 주택청약 당첨되었던 2016년 과거 기록이 뜹니다. 분양권전매를 했기 때문에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넣지 못할까요?


답변 : 2018년 12월 11일 이전 일반청약 당첨후 분양권전매를 하셨다면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후 분양권 전매인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공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생애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전매한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할 수 없나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보유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특공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신혼특공의 경우 역시 혼인신고후 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기분양권을 취득후 보유할 경우에는 신혼특공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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