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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1가구 3주택 양도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

by 올조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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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양도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해서 이야기하다보면 계속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는것 같아요. 아래 도움되는글 같이보기를 통해서 기존글들도 확인해두시면 좋을듯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가구 3주택 양도세는 어떤식으로 산정되는지 여러사례를 통해 알아볼게요 :)

 

▶도움되는글 같이보기 클릭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종합)

 


목차

1.1가구 3주택자 세금많이내는 이유는?

2.비조정지역 3주택인 경우

3.조정지역 3주택인 경우

4.비조정지역+조정지역 3주택

5.1가구 3주택 양도세 Q&A

 

1가구 3주택 양도세

 

1. 1가구 3주택자 세금많이내는 이유는?

 

주택으로 돈버는 행위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조정지역내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될 경우 양도시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라고해서 지난시간에도 계속 정리해드린 내용들이었죠.

 

양도세 중과되는 시기는?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 부터입니다.

 

1가구 1세대 2년이상 (9억이하) 보유 2년 거주요건(17년8월3일 이후 취득분)을 채워야지만 비과세로 양도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1가구 2주택, 3주택이 된다면 양도세를 내게되는데요, 특히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진곳이라면 좀더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1가구 3주택을 가지고계신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정리해볼게요 :)

 

2.비조정지역 1가구 3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3억미만)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법 개정에서 말하는 다주택자는 '조정지역내' 2주택, 3주택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조정지역 2주택이나 3주택의 경우라면 아파트를 양도시 기존의 양도세율 기본구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양도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봅니다. 즉, 분양할때는 비조정지역이었다가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조정지역'으로 분류되는점 참고부탁드려요.

 

 비조정지역이라도 기준시가 3억이 넘어가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가구 3주택 양도세

 

3. 조정지역 1가구 3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표)

 

조정지역에 3주택을 보유중이시라면 중과세 적용됩니다.

바뀌는 세율 :기본세율 + 30%(3주택자)

기존 세율 : 기본세율 + 20%(3주택자)에서 10%나 늘어나게 됩니다.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20%라고 보시면 되겠죠.

 

※ 조정지역이라도 기준시가 3억원이 넘지않는다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조정지역 3주택 양도차익 1억인 경우 

 

2021.6.1이전 양도세 : 35%(누진공제1,490만원) + 20%

2021.6.1이후 양도세 : 35%+30%(3주택자 중과세)

 

※기본공제등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환 양도세 기준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방법 보러가기 클릭

20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1가구 3주택 양도세

 

4.비조정지역+조정지역 3주택

 

다주택자 주택수 계산시 애매한게 바로 이부분일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비조정지역 주택수 계산방법

 

✅ 수도권의 경우 세종시,광역시는 금액 상관없이 비조정지역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시,군,읍의 경우 3억이하(기준시가)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억원이상 부터 포함)

 

주택을 여러채 보유중이시라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시,군,읍 3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비조정지역으로 양도세 계산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시나 광역시의 주택이라면 금액상관없이 비조정지역 역시 주택수에 포함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1가구 3주택 양도세

 

5. 1가구 3주택 양도세  Q&A

 

1) 현재 남편명의로 2채 아내 명의로 1채 총 3채를 보유중인 1가구 3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양도세가 많이나올까요? 아파트는 3채 합해서 6억정도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먼저 내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기본세율 + 30%(중과세) 까지 적용되니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하며 분양시엔 아니었더라도 현재 설정되었다면 양도시점으로 봅니다.

 

조정지역이라면 내년 6월 이전에 기존 보유주택을 양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6월이후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1가구 3주택 양도세

 

 

2) 현재 조정지역 2주택 보유중이며 2021년 2월 3주택 취득예정입니다. 3주택자로 양도시 세금이 많이 나올것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절세 할수있을까요? 

 

내년부터 (2021.6.1이후) 다주택자는 양도시 세금이 중과세 됩니다. 

 

3주택 전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세번째 주택 취득전 보유중인 아파트 한채를 양도하면 그나마 양도소득세율이 적게 적용됩니다. 내년 6월이후 양도하게 될경우 양도세 중과로 인해 앞서 말씀드린 기본세율+30%가 추가로 내셔야 돼요. 절세 방법은 기존 아파트를 미리 처분하는 것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내 1가구 2주택 & 1가구 3주택 2021년 6월 이전 양도와 6월이후 양도시 금액차이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아파트 양도시 차익금이 5억이라는 가정하에 21.6.1 이전이라면 양도세의 차이는 2주택,3주택 전부 4천9백만원정도가 납니다. 양도세 중과세 되는 부분이 정말 커졌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는지 양도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주택을 처분 계획중이시라면 21년6월 전까지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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