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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개정된 내용정리)

by 올조 2020.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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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개정된 내용정리)

2021년부터는 다주택자 중과세로 인해 개정된 세법내용이 많은데요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 필요한 글들은 더보기를 이용해서 봐주시면 금방 이해되실꺼예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개정된 내용들까지 한큐에  싸악 정리해드릴게요.

 

▶같이보면 좋은글 클릭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20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수 계산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란? 

 

아파트로 예를들면 양도(판매)하게 될때 발생되는 차익(=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라! 라는 '세금'의 일종입니다. 당연하지만 어떠한 이득이 없을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 차익금에 대한 세금지식을 미리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꺼예요.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양도를 하게되는 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2021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분양권 : 아파트 준공이후 입주할수 있는 권리 

 

7.10 부동산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킵니다.

 

기존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수까지를 주택수에 포함시켰다면 

✔️개정(2021.1.1이후부터)된 내용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수 및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 부터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전 취득분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 취득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입주권 : 기존 부동산이 멸실(재개발,재건축)하면서 발생된 권리. 기존 세법에서는 주택수에 입주권을 포함시켜왔습니다. 

 

 

2021 분양권 양도소득세 개정된 내용

 

 

2020.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1.6.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됨을 미리 알립니다.

 

✔️2021년(2021.6.1취득분) 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변경된 내용

 

 

<2021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지방세포함)>

 

먼저 위 세율표를 보시면,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2021년 부터 개정된 내용에는 2년미만 보유시 양도를 하게될 경우

✔️1년미만 : 50% >>> 70%

✔️2년미만 : 40%>>> 60% 엄청나게 인상이 되었죠.

 

여기에 지방세(10%)까지 포함되면 77퍼센트,66퍼센트가 됩니다

 

✔️ 기존에는 조정지역에 한해서만 분양권 50% 양도소득세가 있었지만 2021.6.1이후부터는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 입니다.

1주택 1분양권의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적용

 

 

✔️분양권(1주택+1분양권)의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

 

현재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고 있는 일시적 2주택(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를 분양권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질문1)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2021.6.1이후 양도하게 될경우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 (양도차익1억-기본공제250만원) * 세율 66%(or77%)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대략 75,075,000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대략 64,360,000원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 거래했다면 부동산수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2) 비조정지역인 아파트 분양권이 현재 조정지역이 되었을경우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되나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조정지역이라면 2020년 기준 50% 적용되며 내년 2021.6.1이후 양도를 하게된다면 보유기간에 따른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므로 위 분양권 양도소득세율표를 확인해주세요.(2021.6.1부터 조정,비조정 상관없이 2년이상은 60%)

 

 

 

 

질문3) 부부공동명의 분양권이며 조정지역입니다. 양도차액이 4억3천인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가 나올까요? 

 

답변 : 현재는 조정지역의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6.1이후부터는 조정,비조정지역 상관없이 보유기간 2년이상인 경우 60%세율이 적용되니 이부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계산법대로 라면 (50%적용)

부부공동명의 양도차익 1/2 - 기본공제(250만원)= 212,500,000원

212,500,000*0.5(50%)=106,250,000원 여기에 지방세 10%를 더해주면

1인 총 116,875,000원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부부합산시 233,750,000원이 되겠습니다.

 

즉, 세금을 다 떼고나면 196,250,000원의 이득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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