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 세금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종합)

by 올조 2020. 12. 15.
반응형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종합)

 

2021년 내년부터 적용되는 부동산관련 개정된법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특히나 다주택자 중과세 되는 내용들은 그동안 블로그에 꾸준히 알려드려왔습니다. 아래 더보기 글들 참고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주택자 취득세율 적용시기와 적용퍼센트등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보면 좋은글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202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정리

다주택자 종부세 계산방법 총정리

 

 

취득세란?

 

부동산 뿐만아닌 기계장비,차량,선박,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등 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 부동산 취득세 개념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일정한 자산'을 취득했다면 내야되는 세금을 통틀어 '취득세' 라고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란?

 

아파트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하게 될때 내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경우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기관 (시청/군청/구청)에 가셔서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하셔야 돼요.

 

취득세 기준일

 

취득세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을 지급하는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그러나 잔금지급일보다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면 등기날짜를 취득일로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취득세를 낼때는 1)농어촌특별세(농특세) 2)지방교육세(교육세)가 세트로 따라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기준인 취득자가 직접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 신고금액이 시가표준 미달이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는경우에 한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2020.7.10 부동단대책 취득세율 부분>

 

다주택자 취득세율 조정지역 vs 비조정지역 비교표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지난 포스팅에서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세금 즉 다주택자 중과세에 대해 이야기해드렸었는데요, 취득세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2020.7.10 이후부터 더 많이 부과되는 기준과 세율이 바뀌었으니 필히 체크해두셔야해요.

 

<다주택자 취득세율 조정지역 vs 비조정지역 비교표>

 

 

✔️2020년 7월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내에 따른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된 내용입니다.

 

✔️모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과하게 부과되는것이 아닙니다. 위표를 보시면 '조정대상지역'의 아파트를 2주택이상 소유하게 될 경우 취득세율이 높다는것을 알수있어요.

 

※ 기존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입하여 2채가 된경우라면 취득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됩니다.

 

✔️증여 취득에 관산 세율도 강화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일정가액(3억원)이상의 주택을 증여하게될 경우 세율 12%로 인상되었습니다.

 

✔️조정지역내 이사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인 경우는 3년이내 처분하면 중과세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2주택 두곳 다 조정지역에 있는 경우 1년내 처분하셔야돼요.

미처분시 차액은 추징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2020년 7월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빙서류로 확인) 이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빙서류 : 부동산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획서

 

2020년 7월10일 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 강화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소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법 시행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됨)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상속받은경우 소유주택수 포함여부

 

아파트를 상속받은경우

 

상속기간 5년이내 단독소유, 지분소유의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년이 초과된경우 단독소유의 경우 소유주택으로 판단되며 지분소유의 경우또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만 그외 상속인의 경우라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거주주택에 거주하는사람, 최연장자순으로 주택소유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중과 궁금증 정리

 

질문1)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 소유중이며 이후 비조정지역에 주택(3억원)을 소유하게 되어 2주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율 얼마가 적용되나요?

 

답변 : 기존에 갖고있던 주택과는 상관없이 비조정지역에 두번째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게 되는경우 3억원의 주택이라면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반대로 비조정지역에 기존주택이 있고 조정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율 8%가 적용됩니다.

 

질문2)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취득세율 몇프로가 적용되나요?

 

오피스텔 취득시점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질문3) A씨는 상속으로 아파트를 받게되었는데요 예정에없던 주택보유수가 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주택자 취득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 상속의 경우 거주했던 기존 주택을 처분하시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5년내 처분조건) 처분을 하게될 경우 상속개시일로 5년내라면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5년이후부터는 주택수로 포함되어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질문4) B씨는 오피스텔 분양권 한개와 소형아파트 지분 50% (공동명의)를 갖고있는데요 다주택자로 취득세를 더 내야되나요?

 

답변: 지분으로만 매수를 했으나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취득한것이기 때문에 1주택 소유이며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소형 아파트 지분을 가진 주택만 소유주택으로 봅니다. 결론은 1주택을 소유한게 되므로 다주택자가 아닙니다.

 

 

새로운 법안이 나온만큼 잘못알고 있을경우 취득세를 더 내게되거나 가산세를 내게될수도 있으니 다주택자 취득세율 부분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것같아요.

❤️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세중과 적용시기 (종합) 글이 도움되셨다면 로그인 필요없는 하트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겐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