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2021)
지난 포스팅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즉, 양도세를 내지않는 경우를 정리해드렸는데요 이번시간에는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으로 나누어 장기보유시 특별공제 혜택을 몇프로까지 받을수있는지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이부분 역시 알고계시면 좋을듯해요. 먼저 아래의 이전글들부터 하나씩 보고 오시면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파악 가능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나 건물등의 부동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된 경우 양도소득세금액을 일정액 공제해주는 소득세법입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오래 보유한뒤 양도를 하게되면 세금을 좀더 적게 낼수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주택자 이신 분들은 비조정지역만 가능하며 조정지역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필요하니 아래에서 확인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비조정지역에 한해서는 기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같습니다 (조정지역 제외)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에 과세하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2021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수정해서 자료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지역이며 다주택자인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가 2021.1.1이후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1주택만 남은 경우 남은 1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 1주택이 된 때 부터 2년이상 보유(거주)하고 양도하면 됩니다.
남은 1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요건도 적용되는 부분 놓치시면 안되겠죠^^
※ 다주택자라도 비조정대상 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는 중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조정지역도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받는방법(조정지역)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내 임대주택을 등록한경우
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전액감면 or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중 선택할수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등록한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적용됩니다.
8년 이상 임대후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차익의 5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10년이상 임대후 양도를 하게되면 70%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2년 12월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에 한하며, 이후 변경 될수도 있으니 이 내용도 기억해두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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