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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by 올조 202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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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정부의 다주택 규제에도 많은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작년(2019년)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집부자만 11만명이 넘은 숫자로 12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뉴스기사를 통해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보다보면 '다주택자'라는 단어의 기준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셨을꺼예요. 이번시간에는 다주택자의 기준과 세금관련 중과세? 양도세? 라는건 대체 무엇인지 아래에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주택자 뜻 기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다주택자라고 모두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야지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거주중이시라면 중과세 하지 않습니다.

 

※ 조정지역인 경우라도 기준시가 3억이하라면 중과세에서 배제됩니다 (주택수 합산X)

비조정지역인 경우라도 기준시가 3억이상이라면 중과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주택수 합산o)

양도시점에서 조정/비조정 대상인지를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란?

 


다주택자 중과세 뜻 :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경우 보통 양도세 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

✔ 양도소득세율 인상

취득세율인상

 ✔ 다주택자 보유세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나 건물 주택등을 양도할때 발생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서울같은 조정대상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도세중과를 하는것이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의 다주택자에 한해, 당시의 양도차익에 따라 적용되는것이며 기존 양도세율에 추가로 2주택(20%) 내지 3주택 이상(30%)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중과'하는 세법을 의미합니다. (20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21 다주택자 중과세 개정/변경된 내용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변경된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1.1.1이후부터)

 

 

 

 

개인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율인상 (21년 귀속분 부터)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 다주택 보유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로 6%를 적용한다고 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인상>

 

✅ 2021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변경된 내용

 

기존 5억초과 되면 42%까지 매겼던 양도세율을 2021년 부터는 10억원 초과시 45% 세율이 신설 추가 되었다고 합니다.

 

 


✅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조정지역대상내 2주택 조정지역대상 외 3주택 취득시 8%로 인상

조정대상지역내 3주택 조정지역대상 외 4주택 취득시 12%로 인상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조정대상 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2년미만 보유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이 됩니다 (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이상)

[개정후]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이상)

 

단,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인 2주택 보유라면(이사등의 사유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며 2년 보유 & 2년 거주를 해야합니다.  

 

※ 2021년6월1일 이후부터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상관없이 2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60% 입니다. 

 

✔1년 미만 보유시 70% 적용

✔1년 이상 보유시 60% 적용

 

 

중과세 제외주택

 

 

투기성이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을 의미 합니다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 재산 : 중과대상인 고급 주택이나 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일정가액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시에는 세율 12% 인상됩니다. 

 

* 1세대 1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배우자및 자녀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는 제외

 

 

👍여기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되는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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