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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주의사항

by 올조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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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주의사항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정확히 무슨말일까요? 아파트 관련 정보들을 정리하다보면 혼동 되는것들이 참 많습니다. 적용되는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 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산정되는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같이보면 좋은글 클릭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개정된 내용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주택수 계산방법)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지방세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2020년 8월12일 이후 취득일 기준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의 경우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최근 관련 내용의 개정됨에따라, 분양권 취득시점이 중요해졌는데요 2021년 1월1일 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1주택자라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경우 말씀드린 날짜 조건에 해당된다면 1세대2주택이 될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뜻

 

분양권전매 는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파는 행위를 말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은 이렇게 파는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파는일에 대해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예요.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는이유는?

 

 

아파트 착공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방식으로 입주자 당첨이 될경우 주어지는 자격이 바로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받고 아파트 가 완공되기까지 보통2~3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파는 행위를 '전매'라고 하는데요 아파트 입주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제3자에게 되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차익을 노리는 되파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분양권 전매제한'을 두는거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등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

 

 

 

분양권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이유는 시세낮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사뒀다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게되는 행위자체를 막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특히나 서울,수도권같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지역에 대한 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매우 엄격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 

✔️2020년 9월22일부터는 지방광역시,지방공공택지까지 적용 전매제한 내용 

 

전매제한 기간

✔️투기과열지구 : 3년 > 4년 (최대 10년도 가능)

✔️조정대상지역 : 최대 3년

✔️그외 지역 : 6개월~1년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 공급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기존 6개월 >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제한

(잔금일 지급까지가 분양권의 내용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되면 분양권매매가 아닌 주택매매가 되어버립니다) 

 

* 해당아파트 공고문을 확인하셔서 정확한 전매제한 기간을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정확한 기준 : 입주자 당첨 발표일부터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둘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기간이 더 긴쪽인 전매제한 쪽에 해당됩니다.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 공사가 끝난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날까지 전매제한을 한다고 보시면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한 매매를 못하게 막는행위죠.

 

 

 

분양권 전매제한 안지킬 경우

 

 

매제한 행위에 위법한 행동을 하게되면 입주 자격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 제한 (2020.8.18 주택법 개정 21.2.19시행) 

✔️10년동안 청약금지

✔️3년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적용되는 경우

 

전매제한 지역이지만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전매를 해야만하는경우!)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원이 근무 또는 사정상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의 이전은 안됩니다) 

✔️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해외에 2년이상 체류시 

✔️ 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경우 (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 전매제한된 주택을 채무 불이행시 경매 또는 공매 시행이 되는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위 내용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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