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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청약,양도,취득 총정리

by 올조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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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청약,양도,취득 총정리

 

주택수 산정은 세금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약과 양도 취득시 주택수를 세는방법이 취득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해를 돕기위해 좀 더 쉽게 표를 이용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ㅡ^

 

▶같이보면 도움되는글 클릭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 (개정된 내용정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거래 주의사항

 


목차

  1.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청약의 경우 (2018.12.11이후부터)

  2.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취득시

  3.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양도시

  4.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총정리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1.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청약의 경우 (2018.12.11이후부터)

 

올해 2021.1.1부터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계산시 주택산정수에 포함된다는 부분을 여러차례 알려드렸었는데요, 청약시,양도시,취득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의 기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시한번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청약시 2018.12.11 이후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분양권 취득일 시점 기준

 

분양권 취득일은 계약자 명의변경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청약으로 당첨되었는지, 예비당첨인지 아니면 매수를 통해 계약을 했는지 등등 상황에 따라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분양권 당첨된 최초계약자 : 분양계약일 

2) 예비당첨 계약자  : 예비당첨일 

3) 추가모집 계약자 : 추가모집 당첨일 

4) 분양권 매수자 :  잔금 청산한날

 

분양권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치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잔금을 치르면서 명의변경을 하게되는데요 두 날짜가 다르다면 더 빠른날로 선택합니다.

 

※분양권을 매도할때 취득일 기준 : 당첨자 발표일

 

2.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취득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수에 따른 취득세율(2020.7.10부터)>

 

 

 

1) 취득시 2020.8.12 이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를 낼때 주택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20.8.12 이후의 것이라면 주택수에 포함시켜 위 취득세율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2) 2020.7.10 이후의 분양권과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적용 

 

위 기준대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를 확인하신뒤 취득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한채를 보유중에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을 매수했을경우 취득세는 8%가 중과세 됩니다. 2020.7.10 이전의 분양권이라면 기존세율이 적용되며 이후의 분양권인 경우 위 취득세율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분양권도 마찬가지로 주택수에 포함된다면 취득세 적용시에 주택수에 포함시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을 취득 할 경우, 오피스텔이 아직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결정이 안된 분양상태일때는 4.6%(지방세포함)를 취득세로 냅니다.

 

조정지역이면서 이미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피스텔로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을 매수 할 경우에는 취득세는 8%(위표 참고)를 내시면 됩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3.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양도시

 

★ 2021.1.1 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1)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될경우 다주택자 중과되는 양도세

 

2021.6.1 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된다고 여러차례 알려드렸는데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2021.1.1취득분부터) 되기 때문에 이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만 양도세 폭탄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기본세율 + 20%P (2주택자)

✔️기본세율 + 30%P (3주택자)

 

 

예를들어 양도차익금이 1억정도라면 35%(위표 참고) + 누진공제1,490만원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인 경우 20%가 더해져 55%가 되며 여기에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종적으로 6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나 중개수수료등 공제될것들을 뺀다고 해도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는부분을 간과하시면 안되겠죠.

 

2021.6.1이후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6.1 이전에 양도하시면 기존세율이 적용됩니다. ex 기존세율 (2021.6.1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 기본세율 + 10%P(2주택자) or 20%P(3주택자)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2) 분양권을 단기보유후 양도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분양권 단기보유시 양도소득세율>

 

 

2021.6.1일부터는 단기보유 했다가 양도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도 엄격한 세율을 적용시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비고표에 보시면 기존세율보다 변경된 세율이 커진 부분을 알수 있으실꺼예요.

 

기존에는 조정지역 2년이상 보유후 판매시 55%(지방세포함) 세율이 적용되었다면, 2021.6.1부터는 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 66%(지방세포함)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4.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기 총정리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 취득세,양도세 정리>

 

 

분양권 주택수 포함여부와 적용시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꺼예요!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세와 양도세 계산할때 포함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해두시면 좋겠죠.

 

2021.1.1 올해부터는 취득하게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양도세 산정시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2020.8.12~2020.12.31 작년 하반기에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취득세 산정할때만 주택수에 포함되며 양도시에는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이렇게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청약,양도,취득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하트클릭과 퍼가는것은 마음껏! (출처 URL은 꼭 남겨주세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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