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를 하면 생애최초특별공급 못할까요?
청약에서 분양권을 주택소유로 보는 규정은 18년 12월 11일에 생긴것으로 그 전의 분양권은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8년 12월 11월 이후에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라면 주택을 소유했던것으로 보기때문에 생애최초같은 생애 단 한번뿐인 특별공급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청약홈을 통해 주택소유여부에 특공제한사항이 없다고 나오는것을 확인하신뒤 보다 정확하게 분양권이나 주택을 소유했던 과거 경험이 없는지 확실하게 하셔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나 무주택1순위로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청약홈에서 부동산 거래내역 확인을 해보니 주택청약 당첨되었던 2016년 과거 기록이 뜹니다. 분양권전매를 했기 때문에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 넣지 못할까요?
답변 : 2018년 12월 11일 이전 일반청약 당첨후 분양권전매를 하셨다면 이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청약당첨후 분양권 전매인 경우라면, 생애최초 특공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생애 한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민간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후 전매한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은 할 수 없나요?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서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주택보유로 간주되므로 생애최초특공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특공의 경우 역시 혼인신고후 주택을 보유하거나 상기분양권을 취득후 보유할 경우에는 신혼특공 자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vs빌라 면적다른점,집값오르는차이,세금차이 총정리 (0) | 2022.07.16 |
---|---|
3주택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 사례모음 (0) | 2021.06.29 |
분양권 주택수 포함시기 청약,양도,취득 총정리 (0) | 2021.01.07 |
비조정지역 3억 기준시가 다주택자 양도세 (0) | 2021.01.04 |
1가구 3주택 양도세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준 (0) | 2021.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