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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날짜 계산방법 모집공고일 기준

by 올조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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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LH,SH) , 민간분양(민영주택) 청약시 청약 1순위 조건에 있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날짜 계산하는 정확한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을 만든날짜 즉,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통장 또는 어플확인)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8년12월1일에 통장을 개설하셨다면, 이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

 

아파트 분양의 모든 기준은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 됩니다. 내가 분양 받으려는 아파트 정보가 대체 언제뜨는줄 알고? 라는 생각이 드실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검색이나 관련 공부는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지만 이후에 아파트 분양을 받을때 일사천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민영아파트의 가점계산시 역시 청약통장 가입날짜로부터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면 가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민간분양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기준 



분양받는 아파트의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라면 가입 후 2년 경과 (24개월 경과) 가 되어야지만 1순위 조건에 해당 됩니다.

공공분양 기준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횟수 24회이상)
  • 위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납입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외 지역 :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6회이상)

민간분양 기준 (가입기간 + 예치금)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위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을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일로 부터 24개월 즉, 2년이 지났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순위 조건에 충족이 되신거예요.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방법

 

청약통장 가입일로부터 아파트 모집공고일까지 기간 계산방법

✔️청약통장 만든날짜 : 2018년 12월 1일
✔️아파트 모집 공고일 : 2020년 12월 2일

예를들어 투기 과열지구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했을때 내가 만든 통장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했다면 1순위 조건에 해당 됩니다.

예시를 든 날짜기준이라면 정확히 24개월이경과된 것으로 봅니다.

※ 만약 모집공고일이 12월1일인 경우는 어떨까요? 정답은 1순위 조건이 될 수 없다 입니다. 그 이유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4. 초일불산입 원칙이란? 

 

민법 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에 의해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위 예시처럼 청약 통장을 만든날짜에 모집공고일이 떴다면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때문에 12월1일 만든 날짜기준 으로 12월2일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든 통장 날짜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해 2019년 12월2일을 1년경과, 2020년 12월 2일을 2년경과 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모집공고일이 2020년 12월 1일인 경우라면 통장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1순위 기간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결론 : 모집공고일이 12월2일 이후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와 같은 2년경과에 해당되는 기준 적용시)

 

5. 2월의 경우 달의 말일을 기간만료로 봅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둘다 수도권외 지역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준은 6개월로 보는데요, 예를들어 청약 통장을 8월30일날 만드셨다면 위 계산대로 했을때 2월30일이 6개월 경과의 기준인 날짜가 되어야 하지만 2월은 28일 또는 29일까지 있는 관계로 2월의 말일을 기간 만료로 봅니다.

8월30일날 통장을 개설해서 6개월 경과되어야 1순위 조건이 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을 한다면, 3월1일 부터 모집되는 아파트 분양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날짜 계산방법 모집공고일 기준 관련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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