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공부를 하다 보면 당해지역, 기타지역, 지역우선공급 등의 용어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약 신청 시 당해지역임에도 기타 지역이라고 잘못 쓰시거나 기타 지역인데도 당해지역으로 잘못 기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오기입을 하게되면 부적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실 때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당첨에서 떨어지는 확률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1. 지역우선공급이 뭔가요?
당해지역 제도는 투기세력을 막기 위함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건설되는 해당지역에 거주 중을 말하며 당해지역 요건으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을 해줍니다.
이때 미달인 경우 남는 물량을 기타지역인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도 기회를 주게 됩니다.
✔️당해지역 조건
아파트 모집공고일 기준
1) 투기과열지구 : 2년
2) 조정대상지역 : 1년 이상 거주
※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경우는 본청약까지만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며 거주기간만 충족 못했을 경우)
✔️인근지역, 기타 지역의 기준은?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시,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시, 경상북도
-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 강원도
※ 세종, 평택, 원주기업도시는 전국구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 김해지역 아파트 분양 시 인근 지역(=기타 지역)은 경상남도, 울산, 부산에 해당됩니다.
2.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청약이 불가능한가요?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으셔도 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때 기타 지역으로 청약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같은 순위 경쟁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우선 공급을 받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수는 있습니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일정 비율의 주택에 대해서 해당지역 거주자와 같은 자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 해당지역에 살고는 있지만 거주요건이 모자라는 경우 당해지역? 기타 지역? 어느 쪽일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하셔야 당해지역으로 쓰실 수 있는데요, 거주를 1년만 하셨다면 '기타 지역'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수로 1년 거주자가 당해지역으로 신청하게 되면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며 1년간 다른 아파트 분양을 쓸 수 없는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4. 거주기간 기준은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보는 건가요?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건설지역에 거주 중이더라도 주민등록표 초본 상의 기록이 없다면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다면 재등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거주요건 특징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지역, 기타 지역의 당첨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됩니다.
① 서울, 인천 지역 분양이라면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② 경기도 지역 분양이라면 당해 거주자 30% 경기도 거주자 20% 수도권 거주자 50%의 비율로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고일 기준 거주기간이 충족되셔야 하며,
사전청약의 경우 공고일 기준 거주 중이라면 거주기간 미충족시 본청약까지만 충족되면 해당 지역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 경기도 지역 아파트 청약의 경우 당첨자 선정방식은 당해지역에서 30% 비율로 뽑은 뒤 낙첨되면 기타 경기 지역과 경쟁을 통해 20%를 뽑습니다. 여기에서도 낙첨이 되면 기타 지역과 경쟁후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약 당해지역 뜻 요건 기타지역 궁금증 총정리 (3기 신도시)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PDF 다운로드 거주기간,청약통장, 분양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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