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개정 (총정리)

by 올조 2020. 12. 6.
반응형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는 수도권을 비롯해서 각지역마다 아파트 분양전쟁이 뜨거웠었던것 같아요.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아파트 청약시 어떤면에서 혜택이 가능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풀어서 아래에서 정리보도록 할게요.

 

▶ 같이보면 좋은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변경된사항

주택청약 가점계산 가산표 정리

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주택의 공급방법에는 1)일반공급 2)우선공급 및 3)특별공급 3가지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이중 오늘 소개해드릴 신혼부부 전형은 '특별공급'에 해당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 배려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신혼부부역시 특별공급에 해당되어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받을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좋은이유는?

 

일반분양 보다는 좀더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에만 맞으신다면 도전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신혼부부 특공과 일반분양 신청이 동시에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죠.

※ 다만, 세대주 한사람이 각각 신청하셔야 됩니다. 예를들어 특공은 남편이 일반공급은 아내가 청약하게 되면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도 안될뿐 아니라 앞으로의 청약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생애 단 한번 도전이 가능하며 한번 당첨이 되셨으면 이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국민주택 or 민영주택 다 특별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9억원 미만(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주택만 가능하며 보통 34평이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주택의 30% 민영주택의 20%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분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해요. 그리고 혼인신고전인 '예비부부'도 참여 가능합니다.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시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임신중이라면 태아도 포함)

 

※ 혼인신고 이전에 집을 매매했던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매매했다면 무주택자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 세대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게 제일 빠릅니다.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가 부적격자로 탈락될수도 있어요.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 120%이하) 

 

아래에서 2021년부터 적용되는 소득기준 개정된 사항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소득기준개정

 

2021.3~ 2022.2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소득기준>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간분양 소득기준>

* 사진은 클릭하시면 커져요 :)

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화된 기준이며 21년 1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입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자격 가점제

 

기본조건 외에 아래의 조건들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인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에 가입된자 (횟수 6회이상, 최소6개월) 

✔ 자녀수 & 혼인기간

✔ 해당지역 거주기간

 

공공분양의 경우 자녀수,혼인기간,해당 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의 납입횟수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 점수에 따라 최종점수를 매기고 높은 점수순으로 분양권이 주어집니다. 서울/수도권 지역은 보통 13점 만점중 11~12점 이 커트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많고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며, 민간분양의 경우 자녀수가 많으면 유리합니다. 3자녀라면 당첨확률이 높으며 2자녀도 당첨이 될수 있습니다. 자녀수가 같을경우 추첨으로 정해지며 자녀수가 많은 순으로 분양권이 결정됩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Q&A

 

질문 1.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이며 아내는 처가의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처가댁 장모님께서 2주택 소유중이신데요(만59세) 이러한 경우 신혼부부 특공으로 지원가능한가요?

 

답변 : 아내분의 주민등록등본표에 장모님이 등재되어 있을경우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의 경우 아내분 역시 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기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추시려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인경우 자녀를 무주택자로 보기때문에 세대원으로써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가족의 소득을 전부 합산해야 됩니다.

 

 

 

 

 

질문 2. 현재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곧 혼인예정이며 아파트 분양을 받고싶은데요, 신혼특공 가능할까요? 

 

답변 : 혼인예정이신 분들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까지 혼인을 증빙하는 서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문3. 결혼기간 7년이하, 자녀둘, 해당거주지등 조건 1순위로 신혼특공 신청해놓은 상황인데요, 현재 경쟁률이 꽤 높더라구요 6:1 정도 되는데.. 떨어질까요? 

 

답변 : 위에서 말씀드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내이며, 자녀가 있고, 해당지역에 거주하는등 점수가 매겨지게되면 우선공급되기 때문에 자녀수까지 같으면 그때는 추첨이 진행됩니다. 자격조건에 다 맞으셨다면 부적격의 불상사 없이 자녀 두명일 경우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소득기준개정 (총정리) 글이 도움되셨다면 하트클릭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 마음껏 퍼가시되 출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혼부부행복주택 주택소유 처분후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행복주택 주택소유 처분후 신청 가능한가요?

신혼부부행복주택 주택소유 처분후 신청 가능한가요? 2018.12.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pangpangall.tistory.com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청약의 특별공급 중 하나인 생애최초의 자격조건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사실이 없어야 하며,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 불문 과거에

pangpangall.tistory.com

lh신혼부부전세임대 - 2021 소득기준, 모집공고 확인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 - 2021 소득기준, 모집공고 확인방법

lh신혼부부전세임대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 좀 더 알기쉽게 궁금한 부분만 모아서 간단하게 요약정리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 lh신혼부부전세임대 - 소득기준, 모집공고 확인방법 *

pangpangall.tistory.com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 불이익 있을까요?

 

청약통장 예금담보대출 불이익 있을까요?

예금담보대출이란 말그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사용한뒤 다시 갚으면 되는 방식 입니다. 목돈이 필요할때나 급전이 필요할때 예금이나 적금의 중

pangpangal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