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행복주택 주택소유 처분후 신청 가능한가요?
2018.12.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2018.12.11이전에 처분했고 2년이 지났다면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격조건에 해당됩니다.
- 일반적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자녀가 있으면 1순위, 자녀가 없는 경우 2순위가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팔고 2년이 경과해야지만 2순위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주택소유 여부는 명확해야겠죠.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고려중이시라면 아파트 매매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조건 이혼한 경우,무주택 인정기준 (0) | 2021.06.27 |
---|---|
아파트 중도금 대출 순서와 방법 for 초보자 (0) | 2021.06.25 |
자녀 청약담첨후 중도금대출 부모님과 세대분리 해야될까요? (0) | 2021.05.17 |
청약 재당첨 제한 무순위 줍줍 기준 총정리 (0) | 2021.02.25 |
임대아파트 종류 정리 -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른점은? (0) | 2021.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