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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임대아파트 종류 정리 -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른점은?

by 올조 2021.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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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종류 - 매입임대 전세임대 다른점은?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머리 아픈 경험 한번쯤은 해보셨을것같아요 @.@ 공공임대,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행복주택 등등,, 임대아파트 종류도 다양한데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등 LH청약홈에 나와있는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죠ㅠ_ㅠ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적인 공부도할겸 그동안 궁금했던 임대아파트 종류와 궁금한 사항에 대해 관련 핵심만 모아 알기 쉽도록 대략적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

 

임대아파트 종류

 

1. 임대아파트란? 


무주택자이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주택기금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로 소형평수(14~20평)가 특징인 임대아파트를 말합니다. 자격조건이 맞아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의 종류와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2. 임대아파트 종류



1) 공공임대 :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 아파트 (5년or10년)

도시가구 평균소득 90%이하에게 공급하며, 공공임대 입주후 분양시점이 오면 임대거주자에게 분양권을 우선으로 주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5년 또는 10년을 의무거주후 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한 임대아파트예요. 


2) 민간임대 :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신청가능하며 의무기간 5년을 채우면 분양으로 전환이 되는 아파트 입니다. 무주택세대에게 80%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20%는 신혼부부,청년등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도시근로자 전년도 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남는 물량이 있다면 주택소유 여부 상관없이 유주택자에게도 가능합니다.

 

▶ 같이보면 도움되는글 클릭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종합)



3) 공공지원 민감임대주택 :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고 건설 하거나 국가,공공기관의 지원으로 건설되는 민간임대 주택입니다. 민간회사에서 임대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시세대비 90~95%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4) 국민임대 : 임대기간 연장이 최장 30년까지 가능하며, 도시가구 평균소득 70%이하에게 공급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중에서도 자산+소득 기준에 의해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신혼부부,장애인,철거민 등에게 우선 임대되며 30년동안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임대된다고 해요. 공공임대와 다른점은 분양전환이 안된다는 부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임대아파트 종류




5) 영구임대 : 임대계약의 제한없이 영구적으로 갱신가능하며 거주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자에게 공급합니다.

6)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지방: 자치단체 or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처럼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7) 행복주택 : 사회초년생 취준생, 신혼부부, 대학생등 젊은세대에게 가능한 아파트로, 시세의 60~80%금액으로 공급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무주택인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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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정리 (소득기준)


※ 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 공공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LH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 모집공고문등 지역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신청방법은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 이쪽에서 하시면 됩니다.


3. 매입임대 / 전세임대 다른점은 무엇인가요?



1) 매입임대란?

LH가 노후도 있는 주택을 먼저 매입한뒤 개보수 후에 임대해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금이 저렴하지만 전세금 전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2) 전세임대란?

기관에서 전세금의 95%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5%만 납부하면 되는 방식으로,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되며 전세금이 올라갈수 있습니다. 직접 거주할 집을 찾아야 됩니다.


▶ 같이보면 도움되는글 클릭 

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기간,조건 총정리

 

임대아파트 종류

 


✔️전세임대 : 집주인-----(계약체결)-----LH ---(빌려줌)---입주자 (보증금 100~200만원) + 월 이자

✔️매입임대 : 집주인 = LH -----(계약체결)----입주자


전세임대의 경우 1년내내 1순위를 모집하며, 2,3순위의 경우 특정기간에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특정기간 모집을 한뒤 당첨자를 발표하는 방식이에요.


임대아파트 종류



4. 임대주택에 살면서 생애최초,신혼특공 청약 가능할까요?

분양전환이 되지 않았을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당첨 or 계약시점상 분양전환이 되지 않은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부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조건과 청약통장과 같은 자격조건에 충족하셨다면 특별공급 분양에 도전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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