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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정리 (소득기준)

by 올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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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정리 (소득기준)

 

행복주택이란?

 

젊은세대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 방법인 '행복주택'은 자격조건에만 맞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세대의기준은 청년,대학생,신혼부부등으로 사회초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령자 계층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층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두시면 좀더 실속있는 내집마련에 도움이 될수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층별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서 같이 확인해볼게요 :) 

 

 

 

행복주택 입주자격 계층별 총정리 

 

먼저 행복주택을 입주할수 있는 계층을 정리하자면 대학생, 신혼부부, 고령계층,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등 다양하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층별 자격조건을 정리해서 아래에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0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금액기준

 

먼저 모든 소득계층에 등장하는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먼저 확인하신뒤 글을 읽으시면 이해가 쉬우실꺼예요 :)

 

2020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1인가구:  2,645,147원

✔️2인가구 : 4,379,809원

✔️3인가구 : 5,626,897원

✔️4인가구 : 6,226,342원

✔️5인가구 : 6,938,354원 이하면 됩니다.

 

행복주택의 조건마다 등장하는 평균소득 100% 금액기준입니다. 내년 2021년이 되면 통계청이 새롭게 발표하게 될텐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자료는 2020년 기준이니 대충의 금액대만 확인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격 차량보유 관련

 

✔️차량 소유시 옵션가격을 뺀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옵션비는 포함 안돼요)

✔️차량가액을 넘으면 탈락사유가 될수도 있으며 부부의경우 각각의 차량 합산하여 총자산에 포함됩니다.

✔️렌트차량의 경우 일정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대차량이기 때문에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량가액 확인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하러가기 클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학생 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1) 대학생 재학중에도 가능하며 다음학기 입학이나 복학예정인 무주택자 

2) 취업준비생 &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한지 2년이내인 무주택자

 

✔️총자산 : 7,500만원 이하

소득기준 : 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맨위 소득기준 확인)

 

✔️자동차 미소유자

✔️청약통장은 없어도 괜찮아요 

✔️거주기간 6년 (취업,결혼시 최대10년)

 

재취업준비생 :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신청

    결혼한 대학생 :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

 

 

청년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1) 청년 만19세이상~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인근 지역에서 소득활동을 하는자 (취업,창업,프리랜서등) 또는 예술인중 소득활동 5년 이내인자

 

2)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or 퇴직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력을 인정받은 사람) 

소득이 발생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 /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자동차소유 가능 

 

✔️ 총자산 2억3천2백만원 이하 (자동차 소유시 취득가액 2,499만원 이하)

 

✔️소득기준 : 해당세대 소득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위 기준금액 참고)

본인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 (2020년기준 2,116,117원 이하)

 

✔️청약통장 :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거주기간 : 6년 (결혼하게될경우 최대10년가능)

 

✔️소득활동 확인서류 : 

 

직장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 이용) 

프리랜서 - 계약서등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신혼부부 행복주택 입주자격 / 한부모가족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한 기간이 7년이내여야 되며 무주택자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을 계획중인 무주택자면 됩니다.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에도 총자산 2억8천만원, 자동차소유시 2억4천4백9십9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 해당지역 또는 연접지역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이며 혼인합산기간이 7년이내 무주택자

 

대학생 취준생 신혼부부 :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며 혼인합산 7년이내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 : 위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취준생)의 요건을 충족하며 혼인 계획중인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실업급여등) 

전부를 말하며 소득 기준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맨위 소득금액 확인)

 

✔️자산 : 총자산 2억2천8백만원 이하(차량 보유시 취득가액 2천5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부부중 1인 (입주전까지만 가입하면 됩니다) 

 

✔️소득활동 확인서류 : 

 

직장인 - 국민연금가입증명서,건강보험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등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 이용) 

프리랜서 - 계약서등 

예술인-  예술활동증명서 

 

✔️거주기간 

 

무자녀 - 6년 

자녀1명 - 8년 

2명이상 - 10년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산단근로자계층 행복주택 입주자격

 

산단근로자계층:인근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등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서류확인: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서류)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등에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기준:평균소득의 100%이하 (맨위 소득기준 확인)

✔️자산 : 총자산 2억2천8백만원 이하 (차량 보유시 취득가액 2천5백만원 이하)

✔️청약통장 : 당첨된 이후부터 입주 전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필요한서류: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는 서류 

 

✔️거주기간 (결혼시 최대10년)

 

무자녀 - 6년 

자녀1명 - 8년 

2명이상 - 10년 

 

자녀수에 따라 달라지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 산단근로자중 사회초년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임대료를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산정 받을수있습니다.

 

 

 

주거급여수급자계층

 

주거급여수급자계층:해당지역에 거주/1년이상 주택을 소유하지않은 주거급여 수급대상인 자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4%이하 (2020년 기준 773,165원이하)

✔️청약통장은 없어도 괜찮아요

✔️주거기간: 최대20년

 

행복주택 고령자 자격조건

 

고령자의 경우 65세 이상 무주택자 세대구성원으로 무주택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중인 무주택자로 기간은 1년이상이면 됩니다. 

 

 

✔️소득기준 : 세대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맨위 소득금액 확인)

✔️자산기준 : 총자산 2억2천8백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시 취득가액2천5백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괜찮아요

✔️거주기간 : 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방법

 

행복주택 입주자격 자가진단 하러가기 클릭

▲ 행복주택 자가진단 항목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무주택여부,무주택기간,혼인/맞벌이여부,자녀유무,가구원수,월평균소득,총자산 등 체크를 한뒤 행복주택 신청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볼수 있기 때문에 자가진단은 꼭 해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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