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의 최후)

by 올조 2020. 12. 20.
반응형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탈세의 최후)


최근 유명 쇼핑몰의 오너 홍영기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세간의 질타를 받는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 세무조사 전까지 매출누락건에 대한 이후에 세액이 결정되면서(결정세액 5억) 2020년 3월쯤 국세청으로부터 명단공개 연락을 받게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가 됐건 결과적으로 세금을 탈세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관련 지식과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뉴스를 보다보면 '고액' 세금을 제때 내지않아 국민들의 원성을 사는 유명인들의 경우를 보게됩니다. 연예인을 비롯 정치인, 인플루언서(유투버포함)들에게 논란이 되기도 했던 문제입니다.(ex.송혜교)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구요.

 

이번 시간에는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해답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

세금이란?

 

세금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납세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풍요로운 사회를 누리는 대가라고 합니다.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죠 :)

 

 

세금의 종류

 

 

 

세금의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큰 분류로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예를들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하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야 하며, 집이나 자동차 등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자동차세 등을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게되면 상속세를 내야 하죠.

 

이러한 세금은 그래도 알고 내는 세금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는 세금도 많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그 값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구요, 고급가구 등을 사면 개별소비세가, 술값에는 주세가, 담배값에는 담배 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금 탈세 뜻 

 

 

탈세(Tax Evasion)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합니다. 

탈세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아래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 수입금액 누락 

•‌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 공문서 위조 등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죠

 

그렇다면 세금을 제때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지연 과산세 부과

 

세금은 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납부기한' 이라고 하며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냈다면 가산세, 즉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1일 10만 분의 25의 율(1년 9.125%)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법정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3%를 납부지연가산세로 납부해야 됩니다.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무서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합니다.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1) 관허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자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부가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경우 주무관서에 사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이상 체납한 사람이라면 소유재산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체납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부터1년이 지난 경우 

 

※ 홍영기님은 '고액체납자'이부분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된 사례입니다 

 

 

 

5)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아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 

 

① 국세를 3회 이상 + 2억 원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 

②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③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절차) 국세청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 관련 법규 :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의 2, 제7조의 4, 제7조의 5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7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체납국세가 5억원 이상인 경우는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봅니다. 세금을 안내고 버티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종종 계신데요세금은 쉽게 없어질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1.납세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교부청구 4.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새로 진행됩니다.

1.고지한 납부기간 2.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교부청구중의 기간 4.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즉, 중단이 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새로 진행되기때문에 세금의 소멸시효는 사라지지않는다고 봐야겠죠.

예를들어 소멸시효까지 1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국세청으로부터 독촉이 날라왔다면 또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5년동안 소멸시효를 기다린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허사업을 할수없으며, 신용카드도 만들수없는 금융제재는 물론 심각한 경우 출국규제까지 여러가지부분으로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생깁니다. 새롭게 사업자 등록도 할수가 없으므로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 끝도없죠.

 

 

 

❤️유명세를 이용해서 큰돈을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확실히 납부해야지만 오래도록 좋은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것 같아요.  몰라서 그랬다? 무지해서 죄송하다? 는 변명이 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세금을 안내면 어떻게 될까? (탈세의 최후) 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정리해서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글을 쓰는 제게 큰힘을 주세요 하트클릭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