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보완된내용

by 올조 2020. 12. 22.
반응형

2021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와 추가 보완된내용

중산층과 서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로 인해 정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아졌죠~ 블로그에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더보기 글들이 참고가 되셨으면 해요 :-) 이번시간에는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 임대등록을 하게되었을때 혜택들과 개정된 부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같이보면 좋은글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득과 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단기 민간임대 주택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주택 유형 폐지 (2020.8.18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배제를 받던 임대등록물건에 대해서도 이제는 종부세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단기임대(4년) 장기임대(8년)이 폐지되었습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등록말소되며 희망시에도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신규등록하는 임대주택 세제혜택 미적용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제가 폐지된것이나 다름없는데요  7·10 부동산 대책에 의해 7월11일 이후 신규등록하는 임대주택에 관한 세금을 줄여주는 세제혜택이 미적용됩니다. 

✔️임차인의 임대 의무기간 10년으로 연장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 의무기간을 8년>>10년으로 연장했으며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들이 발표되고 반발이 생기자 정부는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관련 보완 조치된 내용을 추가로 발표하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주택임대사업자 추가로 보완된 내용

 

 

✔️임대등록 기간동안 세금 지원해주던것 유지 (세제지원)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8년)에 대해 임대등록 기간동안 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세금감면 혜택은 유지됩니다. 즉 임대등록일 부터 자진·자동 말소일까지 세제혜택은 유지가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최소4년간 의무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상한은 임대료의 5%로 제한

 

1) 재산세 감면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혜택

 

✔️60제곱미터 이하의 단기임대 : 50%까지 감면

✔️공공지원 장기일반임대주택 : 85%까지 감면

✔️다가구 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 이하여야 감면

 

※단,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등록해야 재산세 감면대상자가 됩니다.

 

 

2) 취득세 감면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혜택

 

✔️60제곱미터 이하 -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200만원 초과시 85%까지 감면혜택

✔️60제곱미터 이상 - 80제곱미터 까지는 8년 이상의 장기임대목적인 경우, 20호이상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

 

※ 신규주택이며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여야 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취득세는 100% 감면이 됩니다. 그렇지만 구축이나 단독주택이라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3)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2018년 4월 이전등록이라면) 8년(2018년 4월이후라면) 입니다(등록일기준) 

✔️ 2018년 9월13일 이후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능(합산해야합니다) 

✔️임대료 5% 상한 지켜야지만 합반배제 혜택

 

등록일 기준이 중요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기준시가 금액을 초과했다면 종부세 합산배제는 불가능 합니다. 2018년 4월 이후 등록한 경우 8년을 채워야 하는부분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4월 이전 등록이라면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위 날짜 기준에 맞는 조정대상지역도 합산배제 불가능한 부분과 임대료 상한선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확인하셔야해요.

 

 

 

4) 양도소득세 감면

 

✔️등록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이하)이하 

✔️임대의무기간 5년(2018년 4월 이전등록이라면) 8년(2018년 4월이후라면) 입니다(등록일기준) 

✔️ 2018년 9월13일 이후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불가능(합산해야합니다) 

✔️임대료 5% 상한 지켜야지만 합반배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을 이해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감면기준도 이와 같기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못받는다면 양도세도 중과배제 혜택을 못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5)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

 

그동안 거주주택 비과세는 횟수제한없이 받을수 있었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2019년 2월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은 이전 취득 주택 포함 평생 1회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생애 한번밖에 받을수 없는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거주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거주주택1채만 보유(2년이상 거주)만 지키시면 됩니다.

 

▶도움되는글 더보기 클릭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등록 득과 실

 

 

6) 추징면제

 

자진해서 말소하거나 자동등록 말소되는 경우 추징면제

단기임대주택 4년으로 말소되는경우 5년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 2020년 7월11일 이후부터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규등록'하거나,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더라도 세제지원 혜택에서는 배제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보유공제율

 

올해말(2020년12월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알아두셔야겠죠.

 

장기보유특공 특례를 받으려면 올해말까지 등록해야되며 

8년임대보유 : 50% 감면 혜택 

10년 임대 보유시 : 70% 혜택이 적용 됩니다.

 

※단, 건설임대주택에 한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하시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폐지와 보안된내용 글이 도움되셨다면 로그인 필요없는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제겐 큰 힘이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