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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by 올조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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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2020.6.17 발표된 부동산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바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매매 하기 이전에 해당 아파트가 어떤 규제를 받는 지역인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세금부터 신규아파트 청약조건, 전매제한 까지 기준들이 엄격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가 바뀌기도하는등 2020년 역시 변동성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투기가 과열된다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기도 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내용들을 체크하는것은 기본이라고 할수있어요. 이번시간에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인방법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인경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목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뜻

2.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3.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뜻 기준

 

 

1) 조정대상지역이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것을 막기위한 정부의 주택법에 근거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뛰어넘는 (2배이상) 경우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이상으로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합니다. 경기,인천,청주,대전의 경우라면 일부지역만 제외하고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0.6.19이후) 물론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제되기도 합니다.

 

 

2) 투기과열지구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빈번해질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투기의 억제를 위해 지정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라고 합니다. 물가상승률보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높고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등 인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근절하고자 제약을 많이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 10개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바 있습니다.

 

 

2020년6월19일 이후 변경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경기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으며 인천역시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전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인천의 경우 연수,남동,서구가 해당되며 안산단원,구리,군포,용인수지,기흥,화성(동탄2지구만) 등 경기도 지역도 봐두시면 좋겠죠.

 

기본적으로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계속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해제 되는 지역에 관해서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된 사항 확인하러 가기 클릭

 

(위 링크 클릭)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수 있는 자료입니다. 변동성이 있기때문에 검색하시는 날짜에 맞춰 최신버전으로 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된 지역에 관한 자료가 공지사항에 올라오기 때문에 최신버전으로 다운받아보시면 좋을것같아요. 다운없이 미리보기를 누르셔서 바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사진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수 있어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 최신버전 (2020.12.18) 조정대상지역 확인 가능한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를 발췌하여 가져와봤습니다.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이미지가 커지는데요, 궁금하신 지역이 해당사항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해제된 지역도 확인하시면 좋겠죠.

 

 

조정대상지역을 1지역,2지역,3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2020년6월17일 기준 분류된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제1지역 입니다. 

 

 

 

3.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 소유권이전등기 

✔️2지역 : 1년6개월 

✔️3지역 :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1지역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까지 매매가 금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등기를 치지않으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세지로 보시면 되겠죠. 2지역인 경우는 1년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합니다. 3지역도 마찬가지로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의 기간을 지키시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신규 분양을 받는 아파트의 경우 모집요강 공고를 확인해보시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으니 먼저 알아보시는것도 좋습니다.

 

2) 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강화(수도권은 비투기과열지구 대비 2년가산)

 

 

※ 투기과열지구는 더 까다롭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으면 전매가 아예 가능하지 않아요 이 또한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간은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 금지됩니다. 지역에 따라 실거주 5년 전매제한 10년을 두는곳(ex.서울)도 있습니다. 이부분 역시 신규 분양인 경우 아파트 모집공고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해당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은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확인을 해두시는게 좋아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사고파는 행위로 차익을 보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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