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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tip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변경된사항

by 올조 2020.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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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1순위 조건 + 변경된사항

아파트 분양열기가 계속해서 뜨거운 가운데, 청약관련 초보/입문 단계이신 분들이 공부하시면 좋을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보기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약자격확인과 당첨조회 등등 간편한 사용이 가능해진 요즘! 그렇다면 아파트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되며 금액과 납입횟수 등등 기본적인 틀부터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공분양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국가,공공기관,지자체,LH(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물량을 말합니다. 85평형 이하의 아파트에 해당되며,읍면의 경우 100평형 이하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제가 아니므로 저축총액과 납입횟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저축의 총액이 많거나 여러번 납입했다면 당연히 순위는 높아진다고 보시면돼요. 😊

 

공공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1년 경과

-납입횟수 : 12회이상 

 

✅ 수도권 외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납입횟수 : 6회이상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청약통장 가입후 2년 경과

-납입횟수 : 24회이상

 

※ 1회 납입기준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월 10만원만 인정)

5만원씩 넣었다면 총 두번을 납입해야 1회로 계산됩니다.

 

✅ 추가 변경된 사항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무주택 구성원일것 ✔ 해당지역 1년 거주 >> 2년이상 거주

민간주택 / 민간분양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로 아이파크,힐스테이크,자이 등 우리가 잘 알고있는 브랜드 아파트들입니다.

 

민간분양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1년 경과(과열지역은 2년경과)

-예치금액 보유

-세대구성원 2주택 소유금지

 

✅ 수도권 외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6개월 경과(과열지구 1년 경과)

-예치금액 보유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

 

-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2년 경과, 예치금액 보유

- 세대주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과거5년이내 청약당첨 사실 없어야함

- 세대구성원 2주택 이상 소유금지

 

✅ 위축지역

'

- 청약통장 가입일 이후 1개월 경과 / 청약 예치금액 보유  

 

✅ 추가 변경된 사항 

 

✔5년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험 없어야함

✔투기과열지구 해당지역 1년이상>>2년이상 거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납입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달 2만원씩 넣다가 분양공고가 뜨면 예치금에 맞게 총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점제를 통해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 여러가지 조건이 더 맞는 분에게 가점을 주게됩니다. 그렇게되면 당첨확률이 높아지겠죠? :)

 

 

공공분양/민간분양 청약넣는법 총정리

 

※ 공공분양 : 청약 월 10만원 납부 

     민간분양 : 청약 월 2만원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액 확인후 예치금액 입금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이정도로만 알고계시면 아파트 분양시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꼭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본래 1년거주 요건에서 2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클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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