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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tip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납입금액 정리

by 올조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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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납입금액 정리


아파트 분양을 위해 '청약통장'을 만드는것이 기본이라는 사실은 이제 다들 알고계실텐데요, 그렇다면 좀더 자세하게 가입기간과 저축납입횟수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실꺼예요.


분양받고자 하는 아파트의 종류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부분 확인하셔서 청약신청할때 도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 해당 아파트 모집공고에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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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다른점 

 

1) 국민주택이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LH, SH, 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을 뜻하며 그 중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것이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과 국민주택을 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국민주택 > 공공분양으로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민영주택이란? 민간주택이라고도 하며 브랜드 있는 개인 건설회사의 아파트 들을 말합니다 (ex.힐스테이트,자이,아이파크)

 

 

2. 주택청약의 종류

 

최근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로만 청약을 만드는것이 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청약저축(국민가능) 청약예금(민영가능) 청약부금(85제곱미터이하 가능) 까지 있었기때문에 총 4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15.9.1 전에 가입했다면 청약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3. 국민주택 청약가입기간과 납입금 

 

1) 청약통장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저축 


2)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가입후 : 2년경과
② 위축지역 : 가입후 1개월 경과

①,② 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가입후 1년경과

수도권 외 지역 : 가입후 6개월 경과 (다만, 경우에 따라 수도권24개월,수도권외 12개월까지도 연장가능)


 

3) 국민주택 납입횟수 / 납입금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② 위축지역 : 1회

①,② 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12회
수도권외 지역 : 6회(다만,필요시 수도권24회,수도권외 12회 연장가능)

국민주택의 경우 1회 납입기준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매월 10만원만 인정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4. 민영/민간주택 청약가입기간과 납입금 

 

1) 청약통장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or 청약예금 or 청약부금(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 


2) 청약통장 가입기간 : 

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②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①,② 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지역 : 가입 후 1년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 경과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3) 민간주택 납입횟수 / 납입금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②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민간주택의 경우 납입횟수 상관없이 매달 2만원씩 납입하다가 해당 아파트 분양공고가 뜨면 예치금액에 맞게 총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5.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1) 공공분양 : 청약 월 10만원 납부 (납입횟수, 납입인정금액 중요)
2) 민간분양 : 청약 월 2만원 이상 납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예치금액 확인후 예치금액 입금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 아파트에 청약 도전을 하게될것을 생각한다면 매달 10만원씩은 납입을 목표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매달 최저 2만원 ~ 최대 10만원 가능)

민간주택의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 모집공고문에 300만원 예치금액이라는 상세조건이 붙는다면 납입횟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총금액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6. 주택청약 종합저축 1순위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은?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1) 국민주택 : 순위순차제로 당첨이 되기때문에  40제곱미터 이하인경우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아야됩니다 , 4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3년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으면 됩니다.

2) 민간주택 : 가점제,추첨제로 당첨이 되며 지역과 면적에 따른 예치금 충족만 되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좀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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