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추첨제 점수 적용방법 총정리
기본적으로 아파트 청약을 통한 분양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청약 '가점제' '추첨제'로 당첨되는 방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건들과 1순위 등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1. 청약가점제란? 뜻 2.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방법 3. 가점제 적용방법 4.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
1.청약가점제란? 뜻
1순위 청약자 조건으로 경쟁을 하게 될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포스팅에서 무주택 가점 기간 계산방법,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이보면 도움되는 글 클릭
2.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적용방법
쉽게 설명드리면 청약 가점제 적용대상에 해당될 경우 점수대로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로 매겨진 순번이 경쟁에 의해 밀리게 되어 떨어지면(낙첨)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점제 제외 대상
✔️ 1호 or 1세대 즉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과거 2년 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가점제 적용방법
1) 국민주택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 순차별 공급
※ 국민주택의 경우 순차별이란?
1순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순차 2순위에서도 경쟁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40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중 청약 납입 횟수가 많은 자
40제곱미터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2순위
40제곱미터 이하 : 청약 납입 횟수 많은 자
40제곱미터 초과 : 청약 저축총액이 많은자
2) 민영주택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34평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
✔️85제곱미터 이하 당첨방법
가점제 40% 추첨제 60% (예외규정 적용시엔 가점제 최대 100%)
※ 청약저축,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15년 9월부터 중단된 내용이지만(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경우라면 직계존속 직계비속 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미리 청약에 가입해 놓았다면 승계받은 뒤 가입기간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점 혜택을 볼 수 있어요.
✔️85제곱미터 초과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85제곱미터 초과 당첨방법
민영주택의 경우 84제곱미터(25평 정도) 초과라면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3) 가점제인 경우 청약홈에서 가점 입력
가점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인 경우 청약 신청자가 청약홈 사이트의 메뉴대로 입력한 가점을 토대로 높은 점수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추첨에 의해 정해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해당 아파트마다 공고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뽑을 예정이며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먼저 가점제로 우선순번인 무주택자분들에게 40%를 공급하게 됩니다.
가점제 대상중 낙첨된 분들과 추첨제 대상인 분들을 함께 놓고 또다시 경쟁을 하게되구요 이런 경우 위에 명시된 내용대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1) 무주택기간(32점)
가점제로 점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린다면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ex. 만 30세 이전 혼인 한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
만 30세부터 카운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라도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세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 생일이 지나셨다면 무주택기간은 10년으로 22점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
※ 소형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공시가격이 수도권 1.3억 원, 비수도권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서는 당해 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소형 저가 주택이라면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청약할때 주택산정 기준)
2) 부양가족수(35점)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들을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세대원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미혼자녀) 이런 식으로 등본에 등재된 가족의 수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본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부는 1세대이기 때문에)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 중이라면 부양가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통장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줄여서 청약저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인터넷 청약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해당 점수를 산정하게 되며 미성년자일 때 가입한 청약이라면 가입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2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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