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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세대분리 요건 사례모음 (종합)

by 올조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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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요건 사례모음 (종합)

 

세대주와 세대원들의 구성으로 1세대=1가구가 형성되며 우리는 이를 '가족'이라 부르는데요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는? 세대주 분리를 하는이유는 다양합니다. 세대별 주택수에 따른 세금이 달라지는것은 물론(ex.1세대 1주택 비과세) 대부분의 경우 아파트 청약 1순위인 무주택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계실 경우 자식은 세대에서 분리되어 무주택자가 되어야지만 1순위 조건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만30세 미만인경우 소득이 확실하지 않다면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세대주가 될수 없습니다)

1세대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지난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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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기준 가구범위 조건 총정리

▶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주택청약 가점계산 가산표 정리

 

이번시간에는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대분리 요건을 질문 답변 형식의 사례모음을 통해 좀더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ㅡ^

 

세대분리 요건 / 조건

 

같은 주소로 같이 살고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세대는(1가구=1세대)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ex.부모님] 직계비속[ex.자녀]으로 구성되는 한가족을 의미합니다.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족을 세대라고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않더라도 1세대로 봅니다. 부부인 이상 무조건 한세대를 뜻하고 미혼인 자녀가 부모와 분리되어 따로 살더라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면 부모님 세대원으로 보는것이죠.

 



아래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30세 이상

 

✔️만30세 미만의 경우

 

- 결혼 또는 이혼을 했거나,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소득이 있는 미혼의 경우도 세대로 인정해줍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40%는 1인기준 월 702,878원 이상을 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년 기준은 달라질수 있으니 금액대 참고만 부탁드려요😊

 

✔️미성년자는 소득이 있어도 해당되지 않습니다(세대형성x)

 

 

세대분리 하는방법 (온라인or오프라인)

 

 

✅오프라인 : 주민센터 직접방문 (준비물:세대주 신분증,도장 변경될 세대주의 신분증,도장 모두 지참)

 

✅온라인 :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부24 > 주민등록정정(검색창에 검색) >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클릭 > 정정구문 메뉴에서 항목(세대주변경or세대분가or주소지변경등)선택 > 개인정보 기입 > 세대분리 완료

 

세대분리 요건 사례모음

 

 

 

 

질문1) 부모님은 현재 주택을 소유중(만60세이하)이시며 자녀는 부모님 세대원으로 살고있습니다. 세대분리를 위해 친언니 (or친오빠) 집으로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자녀는 무주택자가 될수 있나요?

 

답변 :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하이시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는 만30세가 넘어도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친언니의 집으로 주소이전을 할 경우 동거인이 되기때문에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형제나 자매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거인이라고 할수있습니다. 한가지 알아두셔야 될부분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투기과열 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동거인인 경우 세대주라고 할수없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라면 세대원이 가능한 청약을 넣으셔야겠죠.

 

 

 

질문2) 만30세 이상이라 세대분리 요건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1주택 소유중이고 자녀인 저도 1주택 소유중이라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대분리 요건이 되는 경우 자연스럽게 1세대1주택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답변 : 세대분리를 하셔야지만 자녀분도 부모님도 각각 1세대1주택이 됩니다. 현재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이 되겠네요.

 



질문3) 저는 만30세 이상으로 현재 부모님과 거주중이지만 세대분리를 위해 친오빠네집으로 주소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친오빠는 주택을 소유중이기 때문에 유주택자인데요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저는 무주택자가 될수없나요?

 

답변 : 주민등록상 등재된 형제,자매의 경우 세대원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동거인에 해당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생분은 무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을 할경우 세대주만 가능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곳은 넣을수가 없구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이 가능한 분양에는 넣을수있어요.

 

 



질문4) 삼촌(or이모) 댁으로 세대분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삼촌이 세대원인 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갈수 있나요? 나중에 아파트 청약을 할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삼촌은 주택보유중) 

 

답변 : 삼촌댁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는 삼촌이지만 직계가족이 아니며 동거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삼촌의 주택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할머니,할아버지,고모,삼촌,이모 다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카분은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조카분은 세대주는 될수없으며 청약을 넣을때 무주택자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는경우(투기과열 조정지역)에는 가능하지 않는다는 부분만 염두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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