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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금

1세대 1주택 기준 가구범위 조건 총정리

by 올조 2020.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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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기준 가구범위 조건 총정리

 

1가구 1세대 1주택등의 용어를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바로 주택보유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분양만 하더라도 기준을 보다보면 '세대','가구''무주택'등의 관련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때문에 이번시간에는 주택보유수 산정에 도움이되는 단어뜻부터 제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무주택자 기준은 지난글을 먼저 확인해주세요^ㅡ^

 

▶같이보면 좋은글 클릭

2021 다주택자 기준 양도세 중과세 (총정리)

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1가구 1세대란?

 

✔️1가구 : 같은집에 산다는것을 의미

✔️1세대 : 현실적으로 동일한 주소에 같이 사는것을 의미

 

먼저 1가구와 1세대 용어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요, 1가구와 1세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가구=1세대  

 

 

 

 

 

1세대 1주택이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기준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형제,자매 까지를 1세대로 칭합니다.

 

예를들어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경우라면 1세대 2주택이라고 계산해야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떨까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주민등록상 부부이지만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즉, 부부가 세대분리된 경우에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때는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돼요. 부부는 항상 동일세대라는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부부는 '1세대' 이며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니 '2주택' 이라고 볼수있으므로 이런식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세대 구성조건 

 

✔️ 만30세 이상인경우

✔️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한경우 

✔️ 최저생계비 이상의 본인소득이 있는경우 (미성년자 제외)

 

※ 만30세 미만의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주택을 취득할 능력(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 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게 된경우라면 주소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0세미만 자녀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를 규정하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기준 요건은 만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의 40% 이상을 소유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인 취득세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기때문에 적용이 다릅니다. 즉 미혼인 만30세 미만 자녀의 소득기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별도의 1세대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속한것으로 보는것이죠.

 

결론 : 만30세 미만인 경우 중위소득인정 및 세대분리를 완료 했다하더라도 취득세 납부는 부모님 주택수와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이부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래요.

 

 

1세대 1주택 기준 가구범위 조건 궁금증 정리

 

 

질문1) 현재 4가족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지만, 몇년뒤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될것같은데요, 아들을 세대분리하여 아들만 이사를 가게되면 1세대 1주택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아들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아들이 세대분리를 하게되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질문2) 어머니와 딸은 주민등록상 같은 1세대로 구성되어있고 딸은 현재 만30세 이상입니다. 딸과 어머니는 무주택자입니다만, 세대분리된 아버지에게 1주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딸이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건가요?

 

답변 : 맞습니다. 아버지와 세대분리가 되었더라도 부부는 동일세대로 보기때문에 딸이 주택구입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질문3) 할머니는 세대주로 손녀는 세대원으로 현재 같이 살고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아파트는 할머니 명의이구요, 얼마전 손녀가 주택을 구입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세대 2주택자가 되기때문에 제 주소를 다른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주소를 옮기는것만으로도 1세대 1주택이 될수있나요?

 

답변 : 맞습니다. 할머니와 세대분리를 하시면 1세대 1주택이 됩니다.

 

 

질문4) 어머니와 아들이 어머니 명의로된 빌라에서 같이 거주중입니다. 아들은 곧 결혼 예정이며 아들명의로된 아파트를 구입하게되었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인 상황인데요 결혼하면서 다른 아파트로 가게될경우 세대분리로 인정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 맞습니다. 어머니와 동일세대일때는 1세대 2주택자이지만 결혼을 하면서 세대가 분리가 되기때문에 1세대 1주택이라고 할수있습니다. 2년이상 보유를 하셔야되구요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하셔야돼요) 2년보유 이후 양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5) 현재 소득이없는 만29세로 세대주 부모님의 주택에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최근 아파트를 한채 구입했는데요 이런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못받나요?  

 

따님분은 세대주가 아니며 만30세미만 미혼으로 세대를 형성할수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셔야되구요 결혼 예정이라면 혼인신고후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대분리가 되어 세대주 등록이 가능하게되면 보유2년 거주2년(조정지역인 경우)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기준 가구범위 구성조건 총정리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글을쓰는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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