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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by 올조 202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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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무주택자 기준 (총정리)

내집마련을 위한 아파트 분양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청약 1순위 무주택자 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실텐데요, 이번시간에는 청약 무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서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아요.  어려운 표현을 보다 쉽게 풀어 설명했으며 아래 질문 답변 식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을 정리해놓았으니 확인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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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뜻합니다. 세대는 한가족을 일컫는 말로 세대구성원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 전부를 의미합니다.

- 세대구성원 기준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ex.부모님)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ex.자녀)의 배우자 포함] 

 

※ 직계존속 뜻 : 자신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조상을 뜻하며 예를들면 부모,조부모,증조부모를 말합니다

 직계비속 뜻 : 자신을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자손을 말하며 예를들면 자녀,손자녀,증손자녀등이 해당됩니다 

 

 

형제나 자매 동거인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구성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분리된 세대의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다 포함합니다

 

ex.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내가 부모님 세대원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아내의 부모님도 세대구성원으로 봅니다.

 

 

무주택자 기간 계산방법

 

 

청약 가점표에 보면 무주택 기간에 따라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요, 무주택 기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이 될수 있어요.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준은 만30세 이상부터 보시면 되구요 만30세 이전에 결혼을 하셨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30세 미만 부모님과 같이 거주할 경우



만30세 미만이신 분들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을경우 세대분리가 안되었기때문에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부동산 내역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무주택자가 될 수 없겠죠.

무주택자의 기준은 사실 기혼or미혼에 따라 달라지기때문에 기혼인 경우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주택소유 여부까지 판단하게 됩니다.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분리된 상황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부모님과 분리되어 혼자 살고있다면 소득여부 상관없이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회사기숙사(회사숙소) 로 전입신고 하셔도 무주택세대주 되는것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한 호실당 방 여러개로 구성되어있는 회사 기숙사라면 전입신고후 담당자의 확인이 있은후 처리가 가능하며 또는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기존 기숙사 인원과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거주하는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주택 소유자의 나이)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자녀는 무주택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동명의이고 연세가 두분중 한분만 만60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의 내용에 의하면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 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 두분중 주택명의자인 부모님께서 만60세 이상이시라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기때문에 세대원인 자녀분 역시 무주택자 세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과 영구임대주택 청약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유주택자로 봅니다.

 

부모님의 주택소유 여부 & 만 60세 이상

 

연세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자녀는 무주택자가 맞습니다. 주택을 소유하신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되구요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미만이시면 세대원인 자녀는 부모님의 주택소유로 인해 무주택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공분양 & 민간분양 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일반 민영아파트와 분양가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 포함)아파트 2종류의 1순위 조건이 각각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이기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필요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에 한해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기준 질문&답변

 

질문1. 신혼부부 특별청약 무주택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로 전세를 살고있는중이며, 아내는 장인어른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입니다. 결혼은 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경우 아내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장인어른의 연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인어른의 연세가 만60세 이상의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만60세 미만인 경우 아내분은 유주택자로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주택 소유자인 장인어른의 나이에 따라 60세미만인 경우 세대분리후 청약을 하셔야되며,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까지는 장인어른과 세대분리후 신혼부부주택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문2. 현재 만27살 입니다. 현재 주소지는 회사 기숙사인데요,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기준에 맞는건가요? 아직 만30살이 안되었는데 그렇다면 무주택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나요?

 

답변:무주택자 단어 뜻 그대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현재 '무주택자'가 맞으시구요, 만30살 나이 기준은 청약 가산점을 받을때 무주택자 기간에 의한 점수를 받는 부분으로, 무주택자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가산점만 없는 상황인것이고 현재 무주택자인것은 맞습니다.

 

 

질문3. 현재 친형집에서 같이 살고있습니다. 나이는 현재 만40살인데요 무주택 기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 그렇다면 동거인으로서 형과 함께 살고있는것이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시며, 기간은 만30세 이상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현재 만40세 이시니 생일이 지나셨다면 무주택 기간은 10년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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