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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청약 정보모음

2021 무순위 청약 줍줍 변경된 내용 정리

by 올조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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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무순위 청약 줍줍 변경된 내용 정리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아파트 줍줍이란 표현 많이들 들어보셨죠? ^^ 그동안 수도권 인기지역의 경우 엄격한 청약 1순위 기준에 충족되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무순위 청약 줍줍'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쉽게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1. 무순위 청약 줍줍이란?

아파트 줍줍이란 신조어는 아파트 분양 관련 몇가지만 검색해보더라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무순위 청약을 간단하게 줍줍이라고들 하죠~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부적격판정을 받거나 당첨이 되었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남게 된 잔여세대에 대한 분양신청을 다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무순위 청약 자격 조건  (기존방법)

 

그동안에는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건이 엄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2021년 3월부터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줍줍에 자격조건이 생깁니다.

 

✔️2021.3 이전 아파트 줍줍 조건

1) 만19세 이상

2)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

3) 세대주 조건

4) 청약신청금 불필요



기존 청약 줍줍 관련된 자격조건은 미계약, 미분양 대비 사전접수, 사후 접수 등으로 모든 지역에서 가능했으며 당첨자 선정은 추첨제로 이루어졌었죠. 계약 후에도 잔여분 발생 시 또는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후 재공급을 할 때에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청약제도가 아니었으며 다주택자나 현금 보유를 많이 한 사람들의 투자목적용으로 무순위 청약제도 관련 실효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무순위 청약 줍줍



3. 무순위 청약 줍줍 자격조건 (2021년 3월 말부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만 그대로 유지된 채  나머지 부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1) 해당 지역 거주요건

2)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한정

3) 무순위 청약물량이 규제지역인 경우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 : 10년 , 조정대상지역 : 7년

4) 발코니 끼워 팔기 관행 금지 -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을 끼워 팔아왔던 확장비용 관행 사라질 것

자격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보니 그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람들로 과열된 부분이 있었죠. 이러한 수요가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과열이 되기 시작했고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1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 뒤 2021년 3월 말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 줍줍에서는 재당첨 제한 또한 규제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의 아파트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청약 줍줍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1가구에 대해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 29만 8천 명이 몰리는 대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ㅋㅋ 엄청난 경쟁률이었네요. 

 

 

 

4. 무순위 청약 줍줍 신청방법


청약홈 어플을 설치한 뒤 > 오늘의 청약일정 > 무순위 / 취소 후 재공급 

메뉴에서 무순위 청약 줍줍을 하실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한 뒤 당첨자 발표일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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